문맥 (context)
ERIC 번역서에는 한국현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아동 및 청소년 학계의 연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사례분석과 고찰을 하여 이를 보고서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1) 탈북 청소년 면담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의 문제, 2) 학교폭력의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이나 부모의 권한 문제, 3)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한 문제 등 한국적 상황에 빈번히 발생하는 12개의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정착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3장은 10년간 방송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다 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기자윤리를 연구하고 있는 최현정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한국, 미국 등 세계 각국 언론의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 윤리 규정을 살펴보고,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자와 언론인, 연구와 취재, 보고와 보도는 매우 유사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학회 등 소수의 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학술지를 년2회 내지 4회 발행하기 시작하던 것이 2014년 현재 총 6개의 청소년분야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자리매김한 상태로 이들의 발행횟수도 년4회 내지 12회로 늘어나 다량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청소년학회에서 발행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오고 있다. 이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계의 꾸준한 관심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과중심의 학문풍토로 인해 연구 수행의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윤리의식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성과중심의 연구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자들은 때때로 연구윤리와 책임의식을 등한시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서이종, 2013).
21세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국내 학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계 및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과중심의 학문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한다. 국내·외적으로 인권의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서구사회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 이익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더욱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연구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피해 회복도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연구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 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수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구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니세프(UNICEF)의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을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코드(Nuremberg Code)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시라는 이유로 수많은 인권침탈이 정당화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학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한 비윤리적인 생체실험들이 나치 독일의 주도로 자행된 것이다.
유니세프(UNICEF)의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를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코드(Nuremberg Code)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뉴럼버그 코드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뉴럼버그 코드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뉴럼버그 코드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나머지 조항들과는 달리 이 조항에는 141개의 단어로 이뤄진 장문의 부연설명을 달아 넣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동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① 실험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능력의 소유자이여야 하며, ②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와 배경지식(예: 실험의 목적, 기간, 방법, 피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및 위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③ 강압이나 회유, 속임수에 의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뉴럼버그 코드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처음 발표했을 당시는 1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수차례의 총회를 거쳐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는 총 37가지 조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의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서 다루고 있는 37가지 조항의 구체적인 주제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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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헬싱키 선언문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 포함된 37가지 조항의 구체적인 주제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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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헬싱키 선언문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헬싱키 선언문은 1964년 발표되었으며,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서는 37가지 조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담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는 총 37가지 조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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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37가지 조항이 '주제별로 나누어 담겨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그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는 총 37가지 조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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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나타난 정보(조항의 개수와 분류 방식)를 결합하더라도, 각 조항이 다루는 개별적인 주제 명칭이나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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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37가지 조항의 구체적인 주제'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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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헬싱키 선언문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 37가지 조항이 주제별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각 조항의 구체적인 주제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