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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2170919342731_7

주제 (main_topic)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뉴욕 타임스 등에 주로 어린이 관련 글들을 기고해온 프리랜스 작가 스톤(Stone, 1999)은 기자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취재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윤리규범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기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신들 나름대로의 윤리 지침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Allen, 2003).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풀러튼(Fullerton, 2004)의 지적처럼 기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어떤 동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취재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취재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심리적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기자들이 아동들을 취재할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99명의 기자들을 실험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콜맨(Coleman, 2011)교수는 먼저 실험에 참가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아동들과 성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콜맨은 ‘사생활(privacy),’ ‘피해 줄이기(avoiding harm),’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성인인 기자와 취재원인 아동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 취재원으로서의 아동들의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책임의 귀속(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등 모두 6가지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 기자들의 태도 차이를 자세히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재와 보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미흡하기는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미국 내 최대 언론인 단체로 꼽히는 ‘언론인협회(SPJ,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언론윤리규정(Code of Ethics)’은 크게 진실 보도 (Seek Truth and Report It) 피해 최소화 (Minimize Harm) 독립 (Act Independently) 책임 (Be Accountable)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뉴스 취재원과 보도 대상들에 대한 윤리가 두 번째 부문인 ‘피해 최소화(Minimize Harm)’에 “윤리적 언론인들은 뉴스 취재원과 대상, 그리고 동료들을 존중받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8개 세부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언론은 청소년 성범죄 용의자나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각별히 주의할 것(Be cautious about identifying juvenile suspects or victims of sex crimes)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은 2012년 8월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 이른바 ‘고종석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세 곳에 대해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이 불필요하게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취재 보도 형태를 보면, 피해 아동의 그림 일기장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심지어 그의 상처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위성사진과 그래픽 등으로 피해자가 사는 집 주변을 알려줘 그의 가족들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김희영, 2014년 4월 15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 드러난 국내 언론의 재난 보도 문제점들과 함께 최근 언론계는 물론 국내 사회 전반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언론윤리 분야가 바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보도 영역이다. 그 이유는 위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폭행을 비롯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를 다루는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9일 서울 중앙지법 기자실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소속 변호사들이 기자들 앞에 섰다.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이 지나치게 취재 경쟁을 벌이며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를 하여 사건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아동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일부 언론사들이 피해자의 친모나 고모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있던 언니(12세)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까지 찾아 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4년 4월 9일).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 언니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하거나, 그가 지내던 아동보호 센터를 화면에 담고, 머물고 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과잉 취재 때문에 결국 그가 기자들을 피해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김희영, 2014년 4월 15일). 그런데 기자들의 이 같은 행태의 취재와 보도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인 2014년 3월 19일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배상을 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맥캐이(Mackay, 2008)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6곳의 기사들을 내용 분석한 결과 아동 청소년들이 뉴스 취재원이 되어 발언이 인용될 경우 인용문 세 개 가운데 두 개 꼴로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취재에서 아동들은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 한 것이 미칠 파장, 특히 장기적 관점의 결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Elliott, 1990; Tompkins, 1999). 따라서 그러한 아동들이 취재에서의 자신들의 발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거나 특히 신원이 노출될 경우 다른 여러 잠재적 위험에도 노출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종석 사건’ 보도에서 지적된 것처럼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마련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한 가지 항목만을 두고 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이보다 앞선 2011년 9월에 역시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하고 8개의 주요 분야별 요강에 ‘아동인권’에 관한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기자협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규정을 두어, 언론이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일반적 상황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해치지 않도록 더욱 다각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콜맨(Coleman) 교수가 기자들의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6가지 측정 도구 중 '신뢰도(credibility)'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여 측정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콜맨 교수가 사용한 6가지 측정 도구 중 하나인 '신뢰도(credibility)'의 구체적인 하위 구성 항목이나 측정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콜맨 교수가 기자들의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6가지 측정 도구의 명칭들을 나열하고 있다.

    • ‘사생활(privacy),’ ‘피해 줄이기(avoiding harm),’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성인인 기자와 취재원인 아동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 취재원으로서의 아동들의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책임의 귀속(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등 모두 6가지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콜맨 교수가 사용한 6가지 도구의 목록은 확인되나, 그중 '신뢰도(credibility)'라는 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취재원으로서의 아동들의 ‘신뢰도(credibility),’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6가지 도구(사생활, 피해 줄이기, 고지에 의한 동의, 힘의 균형, 신뢰도, 책임의 귀속)는 각각 독립적인 측정 도구로 나열되어 있을 뿐, 각 도구의 내부 구성 요소나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신뢰도'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콜맨 교수가 사용한 6가지 측정 도구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중 '신뢰도(credibility)'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