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양안 관계의 경제협력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통해 본 남북 경제협력의 시사점 및 중요성 doc_id PCY_201412180942251881_3

주제 (main_topic)
양안 관계의 경제협력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통해 본 남북 경제협력의 시사점 및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경제협력이 양안 경제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최소한의 토대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통일문제였다. 양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되, 그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양측에 맡긴다는 ‘92공식(92共識)’을 통해서 해소한 바 있다. 즉,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만을 도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28) 양안은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하였는데, 이때에도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고, 추진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양안과 남북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양자관계를 지 향하는 정책방향과 태도에서 보면 유사점도 발견된다. 즉,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반면 대만은 흡수통합을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바, 이점에서 보면, 중국은 남한과, 대만은 북한과 유사하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여론이 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는 대만이 한국과 유사하다. 더욱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미국의 존재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중국의 존재도 양안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양안간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교류협력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남북한 산업자원협력의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이를 북중 경제협력 사업이 대체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중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는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과 생산능력 확충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 확대의 이러한 잠재력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경제협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남북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남북한 위탁가공 교역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봉제 의류 부문에서 북일 간의 위탁가공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북일 간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북일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되었고, 이 공백을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이 메웠다. 이제 남북한 위탁가공 교역의 중단에 따른 공백을 북중 위탁가공 교역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북중 간의 경제관계 확대의 동인이 북중 양국에 다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단 상태가 길어지면 북중 경제협력이 확실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중국-대만 양안경제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관계의 심화는 정치·군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대립- 협상의 시기- 정치·군사적 갈등 - 협상의 재개’ 과정을 거쳐 ECFA라는 높은 수준의 양안 경제관계 제도화에 도달한 배경에는 대만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민간중심의 경제교류에 따라 대만 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더구나 대만으로서는 지역경제 통합 추세에 자력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나 대만독립 문제 등 양안간의 갈등을 초래할 첨예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안 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규모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내용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한국, 대만=북한’의 등식이 성립하며, 이런 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질적, 양적인 확대가 종국적으로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다. 양안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관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경제관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 9.2%이던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7년에는 22%에 달하였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소 요구가 대만 내에서 증가하였고, 양안 경제관계의 제도화 필요성 역시 제고되었다. 2008년 마잉주 총통의 집권 이후 중국-대만 양안경제관계의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였는데, 해기회와 해협회가 창구로 활용되었다. 2008년 6월의 베이징 회담 등 연이은 회담을 통하여 항공운송, 해양운송, 우편 및 식품안전 등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에 ECFA를 체결함으로써 양안경제관계의 제도화를 극적으로 제고시켰다. ECFA에 의거해 양안은 투자보장협정, 분쟁해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경제협력사항 등 진전된 제도화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차이완(China+Taiwan)경제권 구축을 시작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만의 경제적 필요성이 중-대만 ECFA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대만은 ECFA 추진으로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양안 간의 무역 관계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만 무역투자의 국제화를 촉진코자 하였던 것이다. 우선, 대중국 무역 확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ECFA 체결 이전 대만 수출의 40%가 대중국 수출일 정도로 대만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대만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2%에 달하였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투자자산보호 등에 대한 제도화가 미비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투자자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만은 무역 및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과 FTA를 체결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ECFA 체결을 추진한 것이다. ECFA는 양안 간 관세인하 협정으로 대만에 유리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선행하고, 향후 산업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한 양안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추후 본격적인 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협정 성격을 띠고 있으며, ECFA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 포함돼 있다. ECFA는 조기수확프로그램 외에도 향후 담판 의제 및 쌍무협력과 협상 체계 마련 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HP 상품에 대한 관세가 3년 이내에 무관세로 전환되나 반드시 원산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무관세 상품의 부가가치율도 40~50%를 만족해야한다. ECFA가 발효된 후, 상품과 서비스무역협상, 투자협상 및 분쟁해소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6개월 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품 품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ECFA(양안 경제관계 제도화 협정) 내 조기수확프로그램(EHP)에 포함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나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EHP), 관세 인하, 무관세 전환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CFA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 포함돼 있다.
    • EHP 상품에 대한 관세가 3년 이내에 무관세로 전환되나 반드시 원산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무관세 상품의 부가가치율도 40~50%를 만족해야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EHP가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다는 점과 무관세 전환을 위한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율' 조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어떤 구체적인 상품(예: 전자제품, 농산물 등)이 포함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 포함돼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EHP가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는 알 수 있지만,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목록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품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이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적용 조건(원산지, 부가가치율)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품의 품목 리스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