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재정법」 제26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예산 요구 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에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요구서를 제출하기 10일 전인 5월 20일까지 협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관서는 협의종료기한 이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자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각 중앙관서가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은 앞에 언급한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담배부담금의 64% 규모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담배부담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2002년 이래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 지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수차례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12년 부담금평가에서 담배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연간 약 1조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 중에는 법정용도를 넘어서는 사업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2004년 담배부담금이 인상되면서 여유 재원이 발생하자 2005~2010년 기간 중 일반회계 사업을 대폭 기금사업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건강증진과 연계성이 낮고 법정용도를 넘어서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는 2016년까지이므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이후의 건강보험 지원 및 기타 건강증진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담배부담금 사용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1) 그 일환으로 정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부담금 354원을 841원으로 487원(137.6%) 인상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부담금이 137.6% 증가하더라도 담배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이 49.0%(7,683억원)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기금에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 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전년 대비 49.0%(4,994억) 증액하여 부담금대비 국민건강보험지원 비율을 전년과 같이 65.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별표제52호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이 되는데, 당초 취지대로라면 동 부담금이 고용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수입 중 약 60%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동 기금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도 일부 쓰이고 있어 부담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은 5,323억 2,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고용부담금 수입은 3,187억 7,700만원으로 59.9%이다. 그 외에 일반회계와 기타 기금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등이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거나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47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인식선지원 사업 등 일모아시스템 상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도 5억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동 기금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출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에서 동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4년 9월 현재 총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8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18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 출자금, 국고보조금, 재정융자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액 외에도 부담금 수입과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 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시 기관의 여유재원이 충분하다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예산을 줄이고 자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들 여유재원을 정부 배당 등의 형태로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별도의 투자계획 없이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유보되면, 공공기관의 특성 상 과다한 여유재원은 내부 임직원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과다한 복리후생 혜택 등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개별 기관별로 분석하여 순금융자산이 과다하여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 예산의 감액,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생긴 이익금이 사내에 적립되면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여유재원이 발생한 원인을 자회사 보유 여유재원, 위탁수입, 독점수입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전체 수입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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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에서 고용부담금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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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3년 기금의 총 수입액과 고용부담금 수입액을 추출한다.
-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은 5,323억 2,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고용부담금 수입은 3,187억 7,700만원으로 5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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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금 수입 중 고용부담금 수입의 비율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고용부담금 수입은 3,187억 7,700만원으로 5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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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 데이터에서 비율 정보를 확인한다.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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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 명시된 비율인 59.9%를 최종 답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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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9.9%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 5,323억 2,700만원 가운데 고용부담금 수입은 3,187억 7,700만원으로 59.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