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박근혜정부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 실적을 강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실적이 2011년 152명, 2012년 82명, 2013년 66명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접적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 겸직 허용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화하게 하지 않은 채 제도부터 도입하여 향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 정착 시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셋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9급으로 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무원 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직급이 낮은 일자리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인력 채용이 비교적 수월한 대기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지난해 11월 말 경력단절여성과 5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어 계획인원의 42% 수준인 2,500명을 채용하는 데에 그쳤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경력 전문성 등 일자리에 요구되는 조건과 임금수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일제 채용에 비해 우선 고려할 요인으로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28.0%)을 가장 높게 꼽았다. 즉, 시간제 일자리에 요구되는 경력 전문성과 실제 시간제 일자리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 전문성 간의 차이가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구직자 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일자리의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지역적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간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전문성, 출퇴근 거리 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간의 기대치 차이로 인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7년 5,729원에서 2014년 7,466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비율은 60%에서 67%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뚜렷한 개선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비율은 62.7% 수준이다. 다섯째, 시간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매년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4.4%에서 2014년에는 9.5%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의 90% 이상이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각 사회보험가입률은 임금근로자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며,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일부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회보험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2010년 4.4%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9.5%로 나타났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의 90% 이상이 임시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상용직 시간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각각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진다.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과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칭)시간선택제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간호인력 고용확대와 시간제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언론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예산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고용노동부)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전일제 공무원 및 교사 인건비에서 지출된다.
2015년 계획안에 신규로 반영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근로자 인센티브의 50%, 월 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견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50% 이하, 월 60만원 이하)34)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사업’은 기존의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증액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질 낮은 근로조건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기존에 시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던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 지원 요건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시간제 일자리의 양을 늘려 고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5년간 관리과제(단위사업) 성과지표의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결과지표가 매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동안 각 성과지표가 약간의 증감이 있었지만, 성과지표 간 의미 있는 비중변화를 찾아보긴 어렵다.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결과지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의 최종 효과 또는 정책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①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수, ②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팀 성공률 등으로 되어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제공․지역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계획안에 신규로 반영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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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신규 사업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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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2015년 계획안에 신규로 반영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근로자 인센티브의 50%, 월 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견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50% 이하, 월 60만원 이하)34)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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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세 가지 항목인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선택한다.
- 전환장려금(근로자 인센티브의 50%, 월 5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견 중소기업)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50% 이하, 월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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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지원 항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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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원 항목인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포함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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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전환장려금 (근로자 인센티브의 50%, 월 50만원 한도), 2.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중견 중소기업 대상), 3.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 (50% 이하, 월 60만원 이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신규 반영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세 가지 지원 항목인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