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효율성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사업구조의 합리성 등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금번 평가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중장기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거나(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평가),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한 사례가 있다(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또한,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외주업무의 배분기준(군수장비 정비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부담금 운용의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여부(부담금 현황과 개선과제) 등 사업이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2015년도 예산안을 평가대상으로 하나, 예산안 뿐 아니라 관련 제도, 성과관리, 조세지출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산의 감액은 단년도 사업추진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나, 제도의 변화는 사업의 근본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다. 금번 평가에서는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제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추진체계 및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예산과정에 환류하기 위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전체 기관이 예산프로그램체계와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일치화시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현재의 성과관리 작성체계를 개선하여, 직접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한 단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아직 성과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선, 프로그램체계와 성과체계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내용 면에서 성과관리에 적합한 예산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성과목표가 드러나지 않는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프로그램과 성과목표가 대응되는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기존 일치화 작업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평가를 하고, 예산체계를 성과관리에 적합한 틀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체계가 어느 정도 일치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업무의 효율성 및 담당자 업무부담의 완화 등의 측면에서 예산안 설명자료와 성과계획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별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서와 예산안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한 부서로 업무를 통합하면 예산과 성과관리가 괴리되는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본다. 둘째, 성과관리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이 약 60%정도인데, 이는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가운데 성과계획서를 통한 예산심의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3은 안행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계획을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대응지방비 예산안 편성 시(11월) 통보된 보조사업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①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가내시 금액이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② 짧은 기한 내에 중앙정부 예산안을 지자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③ 국가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결과 변경되어 최종 확정되므로,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단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지자체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예산을 편성하나,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존의 국고보조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국고보조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후 국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6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인하되어 최소 2,608억원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다. 부담금은 조세 이외의 주요 국가 재정수입 원천으로서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재원이나 부담금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유사하게 국민들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 2014년에 처음 제출되었다. 그런데 개별법상 폐지된 부담금 6개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 수와 계획서 상 부담금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 추정 시 증가 근거가 미흡한 부담금이 있는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제시된 부담금 수는 93개이다. 그러나 2014년 9월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부담금은 99개로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보다 6개가 많다. 이처럼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 수와 계획서 상 부담금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16호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몰설정기한이 도래되어 폐지된 부담금이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19호 쓰레기유발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31호의 연구개발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75호의 원인자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58호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은 개별법상 폐지된 부담금이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제79호의 재건축부담금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향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2014년 9월 현재 이 법 별표 상 부담금 수는 99개이다. 그런데 이 중 최근 개별법상 폐지된 부담금이 6개 있어 실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개수는 93개이다. 93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으며,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 문화체육관광부 6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림청이 각각 2개,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이다. 20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6조 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2013년도에 부담금을 운용한 18개 부처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 5,35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징수실적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조 4,898억원으로 21.3%를 차지하며, 환경부가 2조 6,171억원으로 16.0%를 차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9월 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명시된 부담금 수와 실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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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상의 부담금 수와 실제 운용 수 사이의 불일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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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법률 별표에 기재된 부담금 수와 실제 운용 중인 부담금 수를 추출한다.
- 2014년 9월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부담금은 99개
- 실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개수는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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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수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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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별표에는 폐지된 부담금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실제보다 많게 나타나며, 이는 개별법의 변경 사항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연결한다.
- 개별법상 폐지된 부담금 6개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 수와 계획서 상 부담금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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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차이의 원인은 개별법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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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 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 수와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