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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및 세출예산 사업 간의 중복성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2240948260991_22

주제 (main_topic)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및 세출예산 사업 간의 중복성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사업인지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사업이 있다. 직업훈련 사업의 목적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일정 참석 일수만 채우면 교육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소득보전형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 하겠다. 또한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아 사업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동 사업은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사업참여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2달 안에 교육날짜를 20일 채웠을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1일 교육수당으로 교육수료생에게는 16,000원, 훈련기관에는 29,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예산은 39억 1,500만원이며,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35억 2,400만원) 증가한 74억 3,900만원이다. 첫째, 시간제 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20대 및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시간제 근로자 수는 152만 5천명에서 191만 7천명으로 39만 2천명 증가하였다. 이 중 청년(29세 이하)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1.4%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2013.3~2014.3)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서 청년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79.9%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시에 보조적인 일자리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30~59세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45.0%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38.3%로 나타났다. 둘째, 2014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은 54.7%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자발적 근로자의 비중보다 더 높다. 시간제 근로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제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는 출산 ․ 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년층에게 점진적 퇴직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에게는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 중 특히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청년 및 60세 이상 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 증감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 39만 2천명 중 청년(29세 이하)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81.4%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2013.3~2014.3)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서 청년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79.9%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시에 보조적인 일자리로서 활용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이다.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 목표는 5,030명이며, 이 중 7월말 현재 2,111명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2015년도 예산안 지원액에 맞추어 5,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인원을 9개월 내에 채용하여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인건비는 1년간 지원되므로 연도에 걸쳐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지원이 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원인원 성과를 각 연도에 모두 산입하고 있다. 즉, 2013년 1,294명을 지원한 것은 2013년에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외에 2012년에 창출된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순계)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총 3,603명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고용증가인원) 산정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5명에서 0.75명으로 상향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제도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다. 먼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창출형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전환된 제도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 유지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고용 증가가 전제되는 ‘추가공제’로 나뉘며, 추가공제 한도 증가금액은 ‘고용증가인원×1천만원’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중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부는 근로조건 차별금지 등 지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조세지출사업보다는 세출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일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과도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1/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험료만을 납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며,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그런데 조세지출사업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각각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과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유사하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과 중복지원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사업의 주된 목적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목적상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유사성을 가진다.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지원조건도 매우 유사하여 정책대상(수혜대상)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정책수단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세지출사업보다 세출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 방식 중 세출예산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부는 근로조건 차별금지 등 지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정 가능성 및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원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관리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이 세출예산사업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사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차별금지 등 지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부는 근로조건 차별금지 등 지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