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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 및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과 농가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 doc_id PCY_201412260908555911_3

주제 (main_topic)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 및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과 농가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확한 비용산정을 위하여 매 2년마다 폐기물처분비용을 재산정 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방폐기금에서 실제 운용하는 현금자산과 결산서 상 자산에는 수치상 차이가 존재하여 결산서만으로 방폐기금의 사업비 확보가 계획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방폐기금내 사용후핵연료 계정과 중 · 저준위폐기물 계정간 전입 · 전출, 기발생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에 대한 부채,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인해 실제 운용하는 현금흐름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기재하는 회계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폐기금의 운용성과를 파악하고 처분시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금잔액이 충분 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주의에 따른 기금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2년마다 열리는 비용산정위원회에서는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기금의 잔액과 향후 예상수입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사용후부담금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은 운송료와 지원수수료를 포함하여 200L드럼당 1,310만원이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단위를 변환하면 6,652만원/ ㎥으로 전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이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중 · 저준위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았고,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능 농도에 따라 폐기물의 처분방식을 제한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폐기물을 사람과 격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처분방식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방사능 농도에 따라 적합한 처분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은 크게 심층처분과 천층처분으로 구분되는데, 심층처분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지층 내에 조성된 구조물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천층처분은 표층처분과 매립형처분, 동굴처분으로 구분된다. 즉, 하나의 범위로 묶인 중 · 저준위 폐기물이라도 방사선농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선량률에 따른 발생량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사선량의 농도와 발생량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능 준위에 따라 하나의 범위로 관리하던 중 · 저준위 폐기물을 방사선 농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농도에 따른 인체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방사선 농도는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과 접촉시간 및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방사선에 대한 노출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방사선 농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 위 엑스선 집단검진시 1회 x-ray 검진시 0.6mSv의 방사선을 조사받는다. 치료용 CT검사시에는 6.9mSv의 방사선이 나오며, 동경-뉴욕간 항공기 탑승시 편도 0.1mSv의 방사선을 받는다. 1인당 연간 세계평균의 방사선량은 2.4mSv이다. 따라서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격리할 수 있다면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과 건강한 삶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향상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 속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2001. 1. 26.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이 된다. 즉 유기농산물이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뜻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로 사용하여 재배되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또한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 기준량의 1/2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대에 의뢰한 농업관측사업(2006∼2011년)에 대한 평가용역결과(2012. 4)에 따르면 농업관측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단기(1∼2개월 후) 가격관측의 정확도는 쌀 축산 과수 분야는 대체로 정확하나, 채소와 과채류에 대한 정보는 실제와 차이가 매우 커 정보로서의 가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농업관측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최대 1주일 정도의 기상예측 정보만을 이용해 관측이 이뤄지고 있어 이상기후 발생 등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 셋째, 재배면적 조절효과는 적정재배면적과 재배의향면적(관측센터 자료)을 실제재배면적(통계청 자료)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재배의향면적 조사기관인 농업관측센터와 실제재배면적 조사기관인 통계청의 조사방법이 달라 재배면적 조절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비축도 중요하지만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정부는 융자 80%, 금리 0%, 기간은 5년을 지원조건으로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 사업은 물품대 ․ 운용자금으로 구분 지원하고, 운용자금 예치이자 위약금 사업이익 등은 조합별 적립금 계정에 적립하여 손실보전 등에 충당하는 방식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추, 무, 마늘, 양파 품목에 대해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농협 이외의 조직에 대해 계약재배 소요자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노지채소 계약 재배물량을 2017년 평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와 조합의 리스크를 경감하여 사업 확대를 유도하며,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는 한편, 농업관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측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가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환경부하를 초래하고 비료가격 상승은 농 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요소 중 비료 등의 투입을 억제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당초 20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보조를 전면 중단하였으나, 2008년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비료가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맞춤형화학비료 가격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비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재정사업에 비추어 보나 친환경농업정책에 견주어보나 총체적인 농업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재정투자를 통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비료 농자재에 대한 조세지원이 되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연계 혹은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외부 불경제를 축소시켜 나간다는 농업정책의 큰 방향과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수단은 세출인 재정지출이므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 및 통합논의를 통해 사업목적이 일치하는지, 개별 추진에 따른 비효율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친환경농자재사업과 유사한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사업의 지원을 비교해 본다. 영농기자재 부가세 관련한 영세율은 수혜자로 농업,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혜내용으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 축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자재 등 투입재화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129종에서 134종으로 추가한 바 있다. 2013년 지원규모는 농 · 축산 · 임업용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으로 그 규모가 1조 3,155억원에 이른다. 농업생산의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는 소득증가 정체에 따른 도농 간 소득격차 발생문제뿐만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 발생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최근 대규모 기업농의 출현과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득저하로 인해 농가 간 소득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촌지역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의 경우 국정과제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 실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의 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소득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소득증대 및 도농 간 농가 간 소득격차 문제해소의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농가의 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가 간 소득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고령층 농가의 소득감소로 말미암아 농촌지역 내에서도 소득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2~3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농가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 한편, 2004~2013년 재정지출과 유형별 농가소득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은 소득보전 등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띠는 만큼 도농 간의 소득격차 뿐만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친환경농산물의 구분 중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친환경농산물의 세부 분류인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유기농산물이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뜻하며
    •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로 사용하여 재배되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농산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농약 사용 여부와 화학비료 사용량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
    •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로 사용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정량(권장시비량의 1/3 이내)까지 허용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분류의 핵심 차이점인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것이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이며,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되는 농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