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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 체계 및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412260909131151_19

주제 (main_topic)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 체계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군 책임운영기관은 비전투부대로서 주된 업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에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 성과를 살펴보면 인쇄분야는 납기준수율이 2012년도 99.2%에서 2013년도 99.5%로 증가하였고, 인쇄실적은 2012년도 110.8%에서 2013년도 13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분야는 의사 1인당 수술건수가 수도병원은 2012년도 18건에서 2013년도 19건으로, 대전병원은 6.58건에서 8.57건으로 늘어 났 고, 수술 전 대기시간이 수도병원은 2012년도 2.7일에서 2013년도 2.6일로, 대전병원은 4.5일에서 3.7일로 단축되었다. 보급분야는 공군종합보급창의 경우 수납검사정확도가 2012년도 99.56%에서 2013년도 99.83%로 향상되었고, 청구처리기간은 육군2보급단의 경우 2012년도 13.2일에서 2013년 11.7일로, 해군보급창은 6.9일에서 5.5일로, 공군종합창은 1.85일에서 1.74일로 단축되었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예산안 결산 제출 시 국회에 보고하는 성과계획 혹은 성과보고와 별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매년 업무 성과평가를 받는데, 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 책임운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연도 1월 까지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제출된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3월까지 고유사업/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는 종합평가단이 작성한 종합평가결과를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014년도 상반기에 국방부는 「2013년 업무성과평가」를 인쇄분야, 의료분야, 보급분야, 정비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업무성과평가는 관리역량평가 부분과 고유사업평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역량평가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고유사업평가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 이다. 평가비중은 관리역량평가 40%, 고유사업평가 60%로 하였다. 평가지표의 수는 관리역량성과지표가 10개, 고유사업평가지표가 111개로 총 121개이다. 마지막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과평가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역량 평가부분과 고유사업평가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성과지표가 있다. 이들 성과지표 중 「고유사업평가 성과지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고유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지표 중 중요한 사항은 예산 및 결산과 함께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유사업평가의 성과지표」는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 중 가중치가 30%에서 10%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이 「성과계획상 성과 지표」에 누락되어 있다. 국군인쇄창의 ‘고객요구기한 준수’, 국군수도병원의 ‘영상대기시간’, 육군2보급창의 ‘해외파병부대 수령요구일 준수율’, 육군종합정비창의 ‘보급 제한 수리부속 및 야전긴요품목 제작지원 성과향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유사업 평가에서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해당항목이 책임운영기관의 고유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중치가 높은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책임운영기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기관리계획은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당시부터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책임운영기관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1년 3월 3일)하여 나중에 도입한 제도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2009년도에 도입되어 이미 5년이 지났고, 향후에도 국방부는 계속해서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정부 책임운영기관과 같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중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중기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의 중기관리계획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방향, 군 책임운영기관의 추가적인 지정 및 해제,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 책임운영기관처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 에 관한 법률」에 관련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기관은 2013년도에 육군특수무기정 비단, 육군항공기정비단과 공군40보급창 등 3개 기관이 있다. 육군특수무기정비단과 육군항공기정비단은 상급부대인 육군종합정비창이 지정되면서, 공군40보급창은 41, 42보급창과 함께 공군종합보급창으로 통합되어 각각 해제되었다.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사유로 언급한 상급부대 지정, 부대 간 통합은 동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이다. 현행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위의 사유로는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해제하려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향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직운용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총 정원 범위에서 하부조직 및 인원 구성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에서 계약군무원 활용이 가능하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계약군무원의 활용)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규정(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업무규정) 및 해군규정(해군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규정)은 계급별정원의 30%이내(기능군무원 50%)에서만 계약직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규정이 계약직 군무원의 30% 이내의 범위로 채용을 제한하였어도 50%이내이기 때문에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해 시행령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상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축소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군은 이와 같은 별 도의 규정 없이 시행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육군규정과 해군규정은 계약직 군무원 채용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50% 범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인쇄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인사대상은 군무원에 한한다. 즉 군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임용권과 전보권이 부여되지만,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외에는 권한이 없다.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군인 1,515명(병 제외), 군무원 5,202명으로 총 6,7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 정원 가운데 현역군인의 평균비율은 22.55% 이다. 특히 현역군인의 비율이 국군수도병원은 62.47%, 국군대전병원은 75.12%, 국군의학연구소 69.04%,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60.9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54.29% 등 50%가 넘는 기관도 있다. 이처럼 현역군인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을 운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해임이나 연장여부도 결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방부가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결과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며칠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국방부의 평가 실시 시점부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확정 시점 사이의 구체적인 일수(기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평가 절차와 관련된 월별 일정을 추출한다.

    • 국방부는 제출된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3월까지 고유사업/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 4월에는 종합평가단이 작성한 종합평가결과를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평가가 3월까지 완료된다는 점과 심의 확정이 4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확인되나, 각 월의 시작일이나 종료일, 혹은 구체적인 날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 3월까지 고유사업/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 4월에는 종합평가단이 작성한 종합평가결과를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3월 말에 평가가 끝나고 4월 초에 심의가 확정된다고 가정하거나, 3월 초에 평가가 끝나고 4월 말에 확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일수를 산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공된 정보는 '3월까지'와 '4월에는'이라는 월 단위의 범위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평가 실시가 3월까지 이루어지고 심의 확정이 4월에 진행된다는 월 단위의 정보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정확한 날짜 정보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이나 추측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