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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2300909097421_8

주제 (main_topic)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술거래소의 경우, 거래정보 제공과 전문 중개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민 ·관 공동출자 형태로 출범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취약한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능이 변경되었다. 최근 M&A 활성화를 위한 ‘거래(중개) 플랫폼’으로 M&A거래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M&A거래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영세한 구조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M&A시장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준을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투자은행, 증권회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과 같은 기관이 M&A중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M&A착수에서 완료까지 관련 세제, 회계, 법률, 금융 등 전문적인 문제를 대행하는 재무자문기관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인수대상기업의 탐색 또는 기업을 매수할 투자자의 물색과 선정,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협상과 방어전략, 자금조달 방안, M&A 완료 후 피인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M&A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진단 비용 지원, M&A컨설팅, M&A거래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진단 비용 지원은 M&A 성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 실사 수수료를 매년 15건 이상 발굴하여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건당 20만원의 상담 · 자문비용을 지원하고, M&A거래정보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M&A지원센터를 통해 매수 · 매도 희망기업 및 중개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M&A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동 사업을 통해 2013년 53건의 M&A가 성사되었는데, 코스닥 유가증권 등 규모가 큰 M&A 매물이 나오지 않고 비상장법인 거래가 대부분으로, 이는 중소 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한 M&A거래정보망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M&A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유인하려는 자율적 M&A 활성화를 견인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작고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므로, M&A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와 지원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대책으로 2014년 3월,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기술혁신형 M&A 시장은 혁신형 창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기업공개(IPO)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을 말하며, M&A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거래규모가 10~100억원 사이인 Gray Market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닥 상장 중소 · 벤처기업의 M&A건수를 살펴보면, 총 46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이 부동산, 사업장, 공장,기계 등 기초자산의 매각이고, 사업매각 및 양도는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Gray Market에서 기술혁신형 M&A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실패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 · 시행해 오면서, 최근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2013.10) 및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이를 보다 확대 ·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의 제도개선 과제는 재도전 단계를 창업, 성장/회생, 퇴출/재창업 및 종합적인 인프라지원으로 분류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사업전환,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퇴출/재창업단계의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연대보증 면제 확대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대보증을세우는 입보(立保)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나 가산금리부면제제도는 9개사, 우수벤처 면제제도는 10개사에 불과하여 활용 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특례제도 지원 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소극적인 현장 관행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분석하고, 연대보증 면제 기업평가 등급을 “SB- 등급” 이상으로 낮추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신설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적용범위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 면제는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을 장려하는 사전적 완화 수단일 뿐, 이미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후적 완화 수단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창업실패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을 확대운영하고, 불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조정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연대보증 면제’ 또는 ‘연대보증 채무 감면’은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기능할 수 있으나, 실제 재도전을 통한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일례로, 폐업기업의 평균 부채는 약 8.8억원 수준이고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패기업인의 재기의지를 상실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창업 도전 과정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재정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주어야 하는데, 재창업 기업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체납시 기업에 대한 국세 등을 과점주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성 상 실패가능성이 많은데, 벤처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 등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나, 벤처기업 실패 시 창업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경우 실질적으로 재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R&D사업들이 재창업 기업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으며, 이들의 참여제한을 완화한다고 하여도 과제선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가 넘는 주요 R&D사업의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수혜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11년도, 2012년도 평균 부채비율이 각각 239.7%, 237.6%로 나타나 정부의 참여제한 기준보다 훨씬 우량한 재무상태의 기업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의 사업 신청 시 기업의 열악한 재무상태, 과거 창업실패 이력 등이 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R&D사업들에 대해 재창업 기업이 신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건들을 완화하여 정부의 재정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추진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 중 기업진단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M&A 활성화 지원사업 내 기업진단 비용 지원 방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M&A 활성화 지원사업과 기업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M&A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진단 비용 지원, M&A컨설팅, M&A거래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기업진단 비용 지원은 M&A 성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 실사 수수료를 매년 15건 이상 발굴하여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진단 비용 지원의 구체적 조건과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업진단 비용 지원은 M&A 성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 실사 수수료를 매년 15건 이상 발굴하여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원 대상(M&A 성사 건), 지원 시점(사후적), 지원 금액(건당 2천만원), 지원 조건(매년 15건 이상 발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M&A 성사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및 실사 수수료를 지원하며, 매년 15건 이상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A 성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및 실사 수수료를 지원하며, 매년 15건 이상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는 M&A 성사 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당 2천만원의 기업진단 및 실사 수수료를 매년 15건 이상 발굴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