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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 구축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7

주제 (main_topic)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의 융․복합화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높여, 기술의 사이클을 급속히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이클의 단축으로 필요없는 기술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개발에 대한 비용적, 시간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기업의 기술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은 소수의 기술 수요자와 다수의 기술공급자로 이루어진 기술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공급자는 시장수요, 즉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로 미활용특허를 양산하고 수요기업의 기술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재, 특허의 품질, 시장의 협소 등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과 기술중개상담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 수요 기술 발굴 확대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기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특허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거래 관계 기관간 협력 강화, 특허거래 전문가 풀 구축․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로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 간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 지식재산 교육 등을 통한 기업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13년에는 KINPA내 특허, 상표․디자인, 라이선스분쟁 등 7개 분과위원회32)를 총 40회 개최하여 기업 특허 담당자들의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 및 사례를 총 75회 발표하였다. 또한, 회원기업의 특허실무자들로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는 격월 단위로 개최하여 KINPA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대외 행사를 주관하고 IP5 청장․Industry 회의에 한국 대표단체로 참가하였고, 일본 JIPA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규 회원사의 가입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KINPA의 내실을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식재산 전쟁시대에 승리하려면 특정분야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추고 창의력과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 지식재산과 연계한 연구계획 수립 및 발명의 사업화 등 R&D 과정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 인력, 청년기업 인력으로서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발명활동의 활성화 및 대학생 발명의 권리화․사업화를 위해서 ’02년부터 계속된 대회인 학부생 및 발명동아리 중심의『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와 ’09년에 개최된 대학원생 중심의『대학IP오션공모전』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10년부터 대학창의발명대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 날로 중요시 되어감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 발명인력 발굴․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 기반 구축․제도화,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 및 발명․지식재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특허청은 발명교육 기반구축 및 저변확산을 위하여 ’95년부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발명교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13년 현재까지 전국에 194개의 발명교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3년에는 발명교실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발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발명교육의 수요에 비해 발명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12년에 전국 4개 교대․사대를 발명교사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명교육 실시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발명교사 육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지원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육성을 위한 분야를 구체화하였다. ’11년도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법률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법률상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가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만을 지칭하였지만,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교육․상담․홍보, 금융․보험 등의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범위를 확대 하였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소유권을 승계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이하 “국유특허”라 한다)를 말하며,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72.12.14 제정 공포)하면서 국유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국․ 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은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지식재산서비스의 범위에는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명진흥법 개정 전후의 지식재산서비스 범위 변화와 새롭게 포함된 업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정의 변화와 개정된 법률에 따른 범위 확대 내용을 추출한다.

    • 기존 법률상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가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만을 지칭하였지만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교육․상담․홍보, 금융․보험 등의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범위를 확대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확대된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 항목들을 선택한다.

    • 교육․상담․홍보, 금융․보험 등의 업무를 포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정보 가공 서비스 외에 새롭게 추가된 교육, 상담, 홍보, 금융, 보험 업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지식재산서비스의 범위가 교육, 상담, 홍보, 금융, 보험 업무까지 확대되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육, 상담, 홍보, 금융, 보험 업무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 상담, 홍보, 금융, 보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발명진흥법 개정 전후의 지식재산서비스 범위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구체적인 업무 항목들을 추출하여 답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