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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8

주제 (main_topic)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즉,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므로(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직무발명에는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뿐 아니라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발명자주의)하게 되어 있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설정)하는 대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3년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개선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 식별값과 공인인증기관의 정보를 합해 타임스탬프를 생성하고 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의 원본존재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본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명자와 기업, 연구소 등 특허청의 핵심고객들이 느끼는 주된 불편 요인인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 출원절차를 완화하고, 발명의 보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이 특허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3년에는 출원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절차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출원이 소멸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우선권주장료도 반환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권리화하고,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일 인정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공지예외주장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출원시’뿐만 아니라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설정등록기간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출원인이 시장의 기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설정등록기간까지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는 특허법에 따라 위임 받은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을 명확히 하고(’13. 4. 3. 시행), 새롭게 추가된 특허출원 회복 관련 특허법 개정 사항(법률 제11654호, ’13. 7. 1. 시행)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섬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13. 7. 1.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는 특허권자 등의 주소 게재 범위를 제한(’14. 7. 1. 시행)하는 등 특허법․실용신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어 보호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며, 권리화되기 이전에도 국민들 스스로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를 통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에 필요한 정책들을 ’13년에 기획하고 적용하였으며, ’14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형식요건을 완화하고,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제도를 개선하며, 아이디어 보유자의 권리 획득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지예외주장 기간을 기존 출원시에서 특허 등록 전으로 확대하는 등 특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15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3년에 특허청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의 확립이라는 목표하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자로 한정하고, 저명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방지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외에도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상표공존동의제도 도입, 심사관의 직권보정대상 확대, 수수료 반환대상 정비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단체, 기업, 학계 및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이 ’13년에 국회 통과되어 ’1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그 등록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단독의 공지 또는 주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례(2008후2800)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지의 형상을 국외까지 확대함으로서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은 그 등록을 배제함으로써 국내디자인의 창작수준을 제고하고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의와 해당 제도가 운영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의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의와 권리 승계에 관한 법적 규정을 추출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설정)하는 대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리 승계의 조건으로 명시된 '계약이나 근무 규정'과 '정당한 보상'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계약 또는 근무 규정)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대가(정당한 보상)를 제공해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근거하여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용자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과 발명진흥법 제15조의 내용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계약/근무 규정 준수와 정당한 보상 의무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