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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넷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과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관리 체계 및 지식재산권 검색 DB 구축 현황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5

주제 (main_topic)
특허청 특허넷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과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관리 체계 및 지식재산권 검색 DB 구축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허청은 ’99년 1월 2일 특허행정 정보화의 한 획을 긋는 특허넷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다. 특허넷시스템은 산업재산권 전 분야(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출원, 접수, 심사, 등록, 심판 및 공보발간 업무를 자동화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 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허넷시스템의 개통으로 특허청의 업무처리 방식이 종전의 서면에 의한 수작업 업무처리방식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자동화 업무처리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허넷시스템이 특허청의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02년에는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 다양화․고급화된 특허고객의 정보화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차세대 특허넷시스템(특허넷II)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구축된 특허넷II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이용 가능한 ‘U-특허청(Ubiquitous 특허청)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허넷II에서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와 온라인 PCT 국제출원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재택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출원․등록․심판 업무처리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지원하는 My-특허넷을 구축하는 등 특허넷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허넷Ⅱ 개통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특허행정 환경은 급변하여 전혀 새로운 특허넷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법 조약(PLT), 헤이그협정 등과 같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규범의 국제적 통일화에 발맞추어, 국내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이 전면개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특허넷시스템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2년 1월에 1차로 개통된 3세대 특허넷에서는 출원인이 출원절차 및 용어에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전자출원SW의 안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출원절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맵 및 Easy-Web 출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출원단계에서 출원기술과 유사한 선행특허를 자동 검색하는 기능을 구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자출원환경을 조성하였다. 심사능률 향상을 위해서 24시간 무중단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어디서든 특허넷에 접속하면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데스크톱 기술을 도입한 서버기반컴퓨팅 환경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심사대상건의 기술내용과 유사한 선행기술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색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검색시스템과 출원 명세서상의 해당명칭과 도면부호를 연계하는 도면해석기능 등 심사편의 기능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정보기술업체에 위탁한 목적은 민간 전문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허넷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특허넷 시스템의 민간위탁 운영은 ’98년 3월 당시 기획예산처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특허청이 ’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은 응용시스템 부문과 기반시스템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특허넷 응용시스템 부문은 출원․등록․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19개 응용시스템 및 지식관리․성과관리․홈페이지 등 일반행정 15개 응용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특허넷 응용시스템 운영 부문은 특허행정 분야 19개 응용시스템 및 일반행정 분야 15개 응용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정 및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을 특허넷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특허넷이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특허넷 시스템 위탁운영사업에 특허넷 운영서비스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매년 SLA 평가지표를 신규로 발굴 보완하고 지표수준을 꾸준히 상향조정하여 특허넷 운영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위탁운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오고 있다. ’08년부터 특허넷 위탁운영사업의 사업수행의 연속성 확보 및 경쟁체제 유도를 위해 2년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시스템 기능개선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량에 따라 사업대가를 정산 지급하는 기능점수 기반의 변동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시스템 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계량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특허넷 위탁운영사업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특허넷 위탁운영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09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에 특허넷 시스템 위탁운영 모델이 참조사례로 소개되는 등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년부터는 특허넷 응용시스템 운영 부문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인 특허행정시스템 운영사업과 중소기업 사업인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민과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국내 및 해외의 지식재산권 검색DB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미국특허청 등 해외 33개 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특허기술 데이터를 검색DB에 탑재하여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 ’13년 12월말 기준으로 검색DB에 탑재된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가 23,696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618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1,000만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심사관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 데이터의 이용률이 높다. ’08년에는 세계 각국의 특허청들이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한국특허문헌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검색DB의 품질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정보기술업체에 위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허넷 시스템의 민간 위탁 운영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넷 시스템의 민간 위탁 목적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정보기술업체에 위탁한 목적은 민간 전문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허넷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탁 목적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인 노하우 활용, 효율성 도모, 기술 반영, 고객 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민간 전문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허넷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민간 위탁의 목적이 기술적 효율성과 사용자 요구 대응, 그리고 최종적인 행정 효율 및 만족도 제고에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간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 전문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허넷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정보기술업체에 위탁한 목적은 민간 전문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특허넷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