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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산업의 성장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해양산업 정책 체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1080929240461_3

주제 (main_topic)
세계 해양산업의 성장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해양산업 정책 체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별국가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05년에 아일랜드의 해양연구원(Marine Institute)이 영국의 에너지 및 해양 분야 리서치회사인 Douglas-Westwood사에 의뢰하여 수행된 세계 해양산업 전망 결과가 발표된 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연구 사례로서 본 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의뢰를 받고 작년에 직접 수행한 조사 결과 를 인용하기로 한다. 세계 해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망함에 있어서 본 연구원의 연구진은 직접 조사․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국제기구나 해외 전문기관, 유명 리서치 회사가 개별 해양산업에 대해 수행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원이 제시한 세계 해양산업의 현황 및 전망 결과는 해양과 관련된 세계의 유수 전문기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망 결과 세계 해양산업은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가정했었는데, 수산업과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성장률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양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신산업의 창출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양의 자원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서도 해양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세계 해양산업은 이러한 신산업의 등장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나 산업, 혹은 국가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다면 성장의 과실에 동참할 수 있고, 만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세계 해양산업에 주어진 커다란 기회와 도전에 비추어 볼 때,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부처별 업무 분산으로 정책수단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혁신을 위한 지원은 상당 부분 R&D 보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개별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선산업이나 해양기기․ 장비산업과 같은 해양제조업은 해양기반형 산업과 가치사슬상에서 연계되어 있는데, 해양제조업과 해양기반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이 두 부처 간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양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의 확립이 어려워진다. 셋째는 해양부문에는 각 혁신주체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부문에서는 해운산업이나 조선산업 같은 전통 산업분야를 제외하면 동종 기업들의 협력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된 현행 정책체계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로는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해양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발전시스템의 설치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역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은 사업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은 에너지 공급정책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발전설비 건설은 해역이용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에너지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에너지산업에 대한 일괄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문제는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5월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에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된 조항은 많지 않으며, 기본법의 성격상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밖에 해운법 , 수산업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등과 같이 일부 개별 해양산업과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개별법 체계로는 해양산업 전반의 역동적 발전과 신산업 파생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한편 정책추진 체계를 보면 해양산업 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로 연구개발과 해역이용제도, 해양관리 업무, 항만 등의 물리적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해양 신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업무, 그리고 상업․무역․공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력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어업허가 및 면허제도 등을 통해 수산 및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해양 신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부문으로서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투입재와 산출재의 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해운산업, 수산업, 조선산업 등 일부 해양 관련 산업만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될 뿐 많은 해양 관련 경제활동들이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제․산업통계로는 해양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부처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해양산업 육성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는 2009년와 2011년에 각각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 지역의 해양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산업, 수산업 등과 같이 전통적 해양산업에 관한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 신산업에 대한 정책은 R&D사업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양부문의 산업들은 정부 계획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신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적지 않다. 신산업 분야에는 민간기업의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리스크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신산업의 역동적 발전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에너지산업의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화 단계에서 일괄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양에너지산업의 정책 체계 확립이 어려운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양에너지산업의 사업화 과정과 관련된 부처 및 업무 내용을 추출한다.

    • 해양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발전시스템의 설치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은 에너지 공급정책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발전설비 건설은 해역이용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이 분산되어 있는 구체적인 부처와 그 역할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해양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에너지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에너지 공급정책(지식경제부)과 해역이용제도(국토해양부)가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불가능함을 연결한다.

    •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에너지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일괄적 정책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양에너지산업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공급정책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발전설비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해역이용제도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두 부처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에너지산업의 정책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 체계 확립의 어려움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