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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이 지닌 동화주의적 성격과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중심의 분절적 지원 방식, 그리고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doc_id PCY_201501080944015841_3

주제 (main_topic)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이 지닌 동화주의적 성격과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중심의 분절적 지원 방식, 그리고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후 2009년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 보도자료 2009.6.21). 하지만, 이때의 논의결과 역시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부처로 역할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외국인 정책으로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거의 부재한 수준이다. 즉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과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정비방안에만 집중되고 있어 외국인 관리 전반을 다루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등’은 최초 입국 시와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문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특수한 방법으로 형성된 가족 문제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의문제는「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정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건강가정기본법」제5조 5에 의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한국인 가족과 언어 문화적 배경 및 가족문제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정책의 내용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기본소양교육’, ‘생활정보제공’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수한 지원내용을 포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63-65). 이처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는 다문화 주의의 구현이 아닌 특수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성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다만 이들의 가족형성기 초기 경험하는 어려움은 일반 내국인 가족들은 경험하지 않는 특수한 어려움, 즉 언어소통과 생활습관 등과 같은 이주자의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응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출발부터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내걸고 있는 명칭과 달리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 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만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상에서 제시한 주된 지원 내용 또한 1)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 6조), 2)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 8조), 3)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제 9조), 4)아동보육, 교육지원(제 10조) 등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김정선, 2011: 233).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지원법의 목적과 실제 사업의 간극 발생이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제1조)”을 제일의 목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동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성일방의 적응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정책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가족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가족정책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 결혼한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고향과 정착사회를 동시에 연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적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초국적 가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은 주로 다문화가정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김민정, 2013). 이주자들은 정치적으로는 거주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지만,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점은 무엇보다 이들의 가족형성 및 유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가족주의의 변형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가족현실은 과거의 가족이념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가족간 계층격차를 초래함에 따라 그동안 가족이 수행해온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가 하면, 요동치는 노동시장에서 가족생활보다는 일과 자신의 직업경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자녀는 가족전체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팽배해지면서 가족의미의 퇴색과 극도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최적의 단위로서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 재생산 되는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13).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선언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급속한 전개과정 역시 바로 이러한 가족주의 열망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다수 선진 산업국가의 공통된 경험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국의 복지이념 및 수준과 여성지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가족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유대와 정서적 결합체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들의 삶의 방식과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수렴된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2005년부터 시행, 추진되고 왔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형성과 유지’를 가족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주의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면에서 확인되는 가족의 개인화추세와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위로서의 가족’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대립적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집합으로서의 가족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고, 주체로서의 개인보다 가족내 역할과 지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수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혜경, 2005; 김인숙, 2007, 김혜영, 2012).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정책대상자의 범주와 경계에 관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어온 바,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제한적인 정책대상화와 이들의 사회인구적 특성이 곧 우리사회 다문화정책의 정책 지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희, 2006; 김영옥, 2007; 김희정, 2007; 양현아, 2013; 권영호, 2014).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정책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제시되어 있는 자녀관련 정책마저 자녀의 공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다수 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주 여성이나 그들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족내․외적 통합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김혜순, 2014: 329-330).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모호성은 결국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과 중복․경합의 문제를 낳게 되며, 나아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준식, 안광현, 2012; 김혜순,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주의 이념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의 제정이유와 실제 지원 내용, 그리고 지향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는 다문화 주의의 구현이 아닌 특수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성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출발부터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발견할 수 없다.
    •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 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만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판의 핵심 근거인 법의 목적이 다문화주의 구현이 아닌 특정 집단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동화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선택한다.

    • 다문화 주의의 구현이 아닌 특수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성원을 지원하기 위함
    •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 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만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의 목적이 다양성 인정(다문화주의)이 아니라, 이주자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동화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의 제정이유가 다문화주의 구현이 아닌 특수한 가족 구성원의 지원에 있고, 실제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동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가 다문화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특수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인 이주자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화주의에 기반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법의 제정이유가 다양성 인정이 아닌 동화주의에 기반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향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