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다문화담론이나 정책에 관한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크게 확장되어왔으며, 대체로 현재의 정책프레임이 다문화주의의 실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비판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는 ‘결혼이주자’와 ‘출생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협애한 대상만을 정책화함과 아울러 이들의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과 연계된 가족서비스의 편중을 꼽고 있다. 노동이주자나 이들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이 지원은 부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정책마저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지원대상자’라는 낙인을, 내국인에게는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의 연계와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역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정당성과 적실성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조현상, 2013).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최종렬, 2009).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정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정책은 가족단위의 정책임에 반해, 다문화가족정책은 대체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가 각기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특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암묵적으로 가족유지와 적응의 주된 책임을 결혼이주자와 자녀들로만 규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김혜순, 2014: 328-329; 김유경 외, 2013).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4년 기준 160만 명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0만 명이고,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23만 명 내외이다. 이들을 국적별로 다시 구분하면,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 497,989명, 한국계 러시아인 4,975명, 재외동포 235,953명으로 이들은 모두 738,917명에 달한다(법무부, 2013). 즉 등록체류 외국인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절반을 넘는 사람들이 동일민족의 범주 내에서 문화적 동질성이 기대되는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재한 외국인 가운데 순수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다문화, 혹은 다민족, 다종족 사회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국내 재한외국인의 비중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내에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생계기반을 마련한 일부 이주노동자들과 국적취득과 더불어 한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 확실시 되는 결혼이주여성,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와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해외동포 집단 가운데 일부의 집단으로 좁혀진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다음으로 규모가 큰 방문취업자(H-2)들의 대다수가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라는 사실은 이들과의 문화차이 못지않게 문화적 동질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주자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의 문화적, 민족적 인접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바로 현재 추진되어 온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사회의 특징적인 다문화적 현실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다문화정책은 정주가능성이 높고 우리사회와의 동화가 용이한 집단만을 표적화, 대상화하는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사업이 갖는 영세성과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사업의 효과성은 상당부분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규모에 좌우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이 갖는 위상은 고스란히 다문화가족정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다문화가족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범부처적으로 수립된 결과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의의는 있지만, 범위가 너무 다양하여 개별 사업들은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13년 기준 예산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이 14개, 1~5억 원 미만 사업이 24개로 총 60개 사업 중 38개 사업(63.3%)이 5억 원 미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 규모의 영세성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재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변화해오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김준식, 안광현, 2012: 207-208)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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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이 가족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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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다문화가족정책이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받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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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운영 방식과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정책 정의를 비교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정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정책은 가족단위의 정책임에 반해, 다문화가족정책은 대체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가 각기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특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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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책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편중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개인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정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가 각기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가족정책의 정체성이나 특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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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건강가정기본법이 규정하는 가족정책의 원칙(가족 단위)과 실제 다문화가족정책의 운영 방식(개인 단위) 사이의 괴리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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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다문화가족정책이 가족 단위가 아닌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개인별로 개별적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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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문화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족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각기 개별적인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가족 단위 정책 원칙과 달리, 다문화가족정책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체성 결여의 원인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