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리하면, 현재 경찰에서는 재범통계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등을 포함한 수사자료표를 근거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범통계는 크게 전과와 재범으로 구분된다. 전과나 재범 모두 입건 후 송치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과가 과거의 범죄경력조회를 근거로 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재범은 과거의 수사경력조회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과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재범통계는 재범산정시점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하면, 후향적 방식(retrospective)의 재범통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과통계는 비록 동종/이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나,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의미에 비교적 충실한 재범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범죄사건을 고려할 경우 전과통계는 재범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별 성인재범통계 분기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보호관찰기관들의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09년부터 법무부에서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11년 재범통계 개선으로 인해 재범 측정방법이 단일화 된 이후에도 별도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재범통계산출을 위한 원천자료는 ‘보호관찰 사건목록 관리시스템’(Probation Caseload Management Systems)과 법무부가 PNC에서 추출한 범죄자 및 범죄행위 자료이다. 재범률 산정은 각 지역단위의 보호관찰기관별로 이루어진다. 매 분기마다 보호관찰대상자 목록을 확인하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통계 산정을 위한 코호트가 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상이한 분기에 동일한 대상자가 여러 번에 걸쳐 포함될 수 있으며 4개의 분기를 합산하여 연간 재범통계를 산정할 때 동일한 범죄자가 중복 계산될 수 있다.
일반재범통계치의 공표 시에는 성인범죄자와 소년범죄자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범죄자, 성인범죄자, 소년범죄자로 구분하여 재범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재범통계치도 다양화하여 1) 재범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수, 2) 재범자 1인당 평균 재범행위 횟수, 3) 범죄자 1인당 평균 재범행위 횟수, 4) 총 재범행위 수, 5) 총 재범자의 수, 6) 코호트 내의 범죄자의 수를 공표한다. 이와 같이 재범관련통계치를 다양화함으로써 재범여부 뿐만 아니라 재범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표범죄행위와 재범행위를 교차시켜 동종범죄행위와 이종범죄행위의 재범자수와 비율을 산출하고, 지표처분과 재범행위로 인한 처분을 교차시켜 동종처분과 이종처분을 받은 재범자수와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과거범죄경력별, 범죄유형별, 구체적인 처분유형별, 교정기관 형태별, 기초광역단체별 재범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의 재범통계 산출방식 및 재범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이다. 영국과 미국은 재범의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국가이며, 특히, 영국은 재범통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범죄통계의 생산, 분석, 공표와 이러한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제도의 활용 등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측정기준과 자료를 사용한 전국적인 수준의 재범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재범통계생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범통계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형사사법기관별 통계는 생산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외부 연구기관에 재범연구의 수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재범에 관한 통계치를 생산하는 국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범죄통계원표를 만들어 범죄통계를 집계하였을 때부터 벤치마킹했던 사례로서, 재범통계를 비롯한 범죄통계의 생산, 집계, 공표 방식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나, 산출기준과 전반적인 산출과정이 자세한 매뉴얼을 통해 기록되어 있어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은 재범통계를 산출하는 국가이다.
첫째, 2004년과 2007년을 기준년도로 3년과 6년의 기간을 특정하여 재범을 조사한 것은 법무부의 위탁에 의한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범에 대한 조사는 향후 발생하게 되는 재범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벤트 성격을 지닌 재범조사가 아닌 독자적인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항시적으로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재범을 조사하기 위해 3년은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3년의 기간은 재범을 평가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다. 재범조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범죄수법이 다양화되고 범죄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범죄유형을 반영하여 재범 통계 산출을 위한 범죄유형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4개의 국가에 대해서는 1) 재범통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범죄통계 수집 및 관리체계, 2) 재범통계의 측정과 분석방법, 3) 재범통계의 공표 및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4) 재범통계들을 활용한 학술적인 연구동향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산출한 재범관련 원자료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없어 학술적인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재범통계 산출 현황을 검토하고, 학술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경찰, 보호관찰, 교정, 소년과 등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 혹은 공표하고 있는 재범관련통계의 정의 및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한 국내의 재범연구의 학술적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형사사법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범관련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경찰, 보호관찰, 교정, 소년보호분야에서 재범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공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만나 범죄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 재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산출기준, 재범통계를 산출하는데 있어 부딪치는 여러 장애요소들, 외부의 재범통계관련 정보 요구의 경향과 수준, 앞으로의 재범통계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미리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갖고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분석은 재범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한 국내외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범의 정의, 자료의 출처 및 수집방법, 관찰대상, 재범사건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측정방법, 추적기간, 결과분석방법 등에 대한 항목들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엑셀로 입력한 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과’와 ‘재범’의 규정은 대검예규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나, 전향적 방식에 의해서 집계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범과 혼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형적인 의미와 재범(recidivism)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가 산출되는 방식을 반영한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출방식을 따져보면, 전과라는 개념은 ‘입건자 중 유죄판결경험자 비율’을 의미하며, 재범이라는 개념은 ‘입건자 중 재입건자비율’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재범이 재입건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은 대검예규의 재범 규정에 기소유예를 제외한 다른 불기소처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범이라는 용어는 입건자 중 재입건자비율로 명칭을 바꾸고, 제외되었던 모든 불기소처분을 포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재범의 정의 및 측정기준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 외국의 재범관련 통계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 우리나라의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산출된 재범통계의 정의 및 기준, 산출과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재범통계 산출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재범통계를 산출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산출하는 재범통계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인식 하에 앞으로 이러한 재범통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형사사법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재범의 정의 및 측정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 학술적 논문들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재범통계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제공하는 보고서, 통계연표, 매뉴얼 등을 검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의 재범통계에서 '전과'와 '재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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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찰 재범통계 내에서 '전과'와 '재범'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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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과와 재범의 정의 및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전과가 과거의 범죄경력조회를 근거로 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 재범은 과거의 수사경력조회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과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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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과의 기준(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과 재범의 기준(기소유예 포함)을 비교 근거로 선택한다.
- 전과가 과거의 범죄경력조회를 근거로 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 재범은 과거의 수사경력조회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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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에 국한되지만, 재범은 기소유예까지 포함하므로 재범이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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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재범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과보다 넓은 개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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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과는 과거의 범죄경력조회를 근거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반면, 재범은 과거의 수사경력조회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재범은 전과보다 보다 넓은 개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삼고, 재범은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수사경력조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비교하여 재범이 전과보다 넓은 개념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