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활동 지원,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등 각 분야별 인권시민단체와의 장기적이고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국제학술대회, 북한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사업을 통하여 선도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준사법적 권리구제기구로서 위원회는 2013년에도 진정 제도에의 접근성 향상과 기획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및 관행적 차별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와 사회적 인권 현안의 증가, 사회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앞으로도 진정사건과 기획조사 사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사인력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상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5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대구인권사무소 외에는 없어 교육 수요는 많은 반면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3년 한 해 총 25회, 1,6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은 해마다 교육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2011년 1,053명, 2012년 1,541명), 2013년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 교육 대상자의 약 80%에 이르는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사회복지단체인 천주교대구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5차례 개최해 60여 명이 수료하였고, 2박 3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총 28명의 인권강사를 배출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활동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파리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인권 옹호 단체⋅기구와의 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은 유엔의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시기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당면하는 크고 작은 인권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위원회의 조사ㆍ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6,700여 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개별적 진정사건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복합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의 제정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 요구되었다. 또한 2012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명문화함에 따라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위원회의 중기업무계획인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5대 전략목표, 1개 특별사업, 2개 기획사업으로 구성되었다. 5대 전략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ㆍ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ㆍ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은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업무를 설정하였다. 2013년은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2012년의 업무 추진 성과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9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며 파리원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회의는 파리원칙 20주년의 의미(1세션), 국제인권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구축과 역할 확대(2세션),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3세션)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발제를 통해 파리원칙과 ICC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이 국제인권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파리원칙이 지금 국내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전 현직 ICC 의장, APF 의장, 유엔 OHCHR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메커니즘 섹션 국장이 참석해 본 국제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을 위한 유엔과 국가인권기구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국제적으로도, 2013년에는 대한민국이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세 번째 이사국(2013~2015년)에 선출되고, 2012년에는 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에서는 위원회 내부에 아동인권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여,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는 기존의 과제 외에도 스스로 국제사회의 요청을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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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대구인권사무소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의 규모는 어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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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구인권사무소가 2013년에 수행한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횟수와 인원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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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대구인권사무소의 2013년 교육 실적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2013년 한 해 총 25회, 1,6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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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2013년도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2013년 한 해 총 25회, 1,6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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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인 25회와 1,660명을 결합하여 교육 규모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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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3년 한 해 동안 총 25회에 걸쳐 1,6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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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 한 해 동안 총 25회, 1,6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25회, 1,660명에 대한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