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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및 광주 지역 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현황, 면전진정 운영 실태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19

주제 (main_topic)
부산 및 광주 지역 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현황, 면전진정 운영 실태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8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3만 7,000여 건의 인권상담(진정접수 안내 민원 포함), 7,300여 건의 면전진정, 3,2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수가 처음으로 교정시설 진정사건 수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1년 430건, 2012년 733건, 2013년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2011년 약 81일이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을 2012년에는 약 69일, 2013년에는 약 62일로 단축시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 경남 울산 소재 정신보건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4월 광주인권사무소가 관할지역 내 다수인보호시설의 조사업무를 개시한 이후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총 675건이 접수돼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흐름으로 볼 때 진정사건이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진정사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즉 인용건수에서도 권고가 13건, 합의종결이 43건으로 총 인용건수는 2012년보다 16.6% 증가하였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진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1일로 나타났다. 즉, 진정이 접수된 후 평균 두 달 정도 걸려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미이며,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장기 미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속한 조사는 매주 조사관 회의를 통해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사건을 사전 점검하는 등의 자체 노력에 기인한 바 크며, 지역 인권사무소가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사건 조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면전진정’은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산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110건이 감소하였다. 2013년에 접수된 면전진정은 총 867건으로 위원회 전체 면전진정 신청건수 3,068건의 약 28%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정시설 563건, 다수인보호시설 302건, 경찰서 2건 순으로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 인권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약 42%, 진정 접수로 이어진 경우가 약 2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약 30%는 수용자가 면전진정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73개 구금 보호시설에서 면전진정이 신청되었으며 멀리 떨어진 거창, 합천, 하동, 고성, 거제, 통영에서도 다수의 신청인이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업무는 관할 지역이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까지 광범위해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특히 전남ㆍ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교정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방문은 거리상의 문제와 함께 대상 시설이 주로 오지 지역에 산재한다는 점 때문에 효율적인 면전진정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과 비교해 17.6% 감소하였다.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등에서 총 527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7건이 철회되었으며, 168건이 진정으로 접수되었고, 193건은 상담종결 처리되었다. 면전진정 신청기관을 보면 교정시설이 가장 많은 390건, 다수인보호시설이 136건, 경찰서가 1건을 차지했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구제활동의 결과,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면서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정 횟수가 증가해 굳이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관내 2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면전진정 접수 사례가 없는 45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포함), 특히 이 가운데서도 진정함 설치 운용 현황에 관한 통보를 해오지 않은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정함 설치, 안내문 부착, 진정서 및 면전진정 신청서 교부, 진정함 관리 상태 등 진정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진정함 점검 사항은 진정함의 상태, 위치, 재질 등 외형적 상태와 설치 장소의 적정성, 진정 안내문 부착, 신입자 교육 등의 실시 여부, 진정서, 봉함용 봉투, 필기도구 비치 여부,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송부 방법, 진정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 등이며, 그 결과 진정함 설치는 거의 모든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파손 상태이거나 시건 장치가 부서진 곳이 일부 있었고 극소수 시설에서 진정서가 방치된 상황 등도 발견되었다. 인권상담활동가 워크숍은 광주인권사무소가 지역인권단체 상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행사의 목적은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그 범위가 넓어 일부 지역에 상담 기능이 원활하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사회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인권단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제주 지역 상담활동가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2013년에는 제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상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3년 6월 광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권역의 인권상담활동가 24명을 대상으로 상담전문교육을 제공하였고, 7월에는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지역의 인권상담활동가 2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의 학습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노인, 이주여성, 여성, 장애인 등 9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상담 유관단체의 상담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인권상담활동가 등 39명이 참석해 지역의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과 대상의 안배를 고려해 인권순회상담을 추진하여 2013년에는 총 3회의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5월에는 전북지역의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해 생활인들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진정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7월에는 강진청자축제장을 방문해 인권상담을 비롯한 권리구제 기회 제공과 더불어 인권도서와 사진 전시, 강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화 상영과 인권인형극 공연,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10월에는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웠던 제주 지역의 장애인과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점자 진정서 비치, 5개 국어 통역을 제공하는 순회상담을 실시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받아 호응이 높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접수가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접수 감소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접수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소세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구제활동의 결과,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면서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정 횟수가 증가해 굳이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위원회 활동으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었고, 이로 인해 우편이나 전화 등 다양한 진정 방법의 이용이 늘어나 면전진정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연결한다.

    •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구제활동의 결과
    •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면서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정 횟수가 증가해 굳이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원회 활동을 통한 외부교통권 보장과 다양한 진정 수단(우편, 전화 등)의 활용 가능성 증대를 원인으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구제활동의 결과로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정 횟수가 증가하면서, 굳이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감소 원인이 외부교통권 보장에 따른 진정 수단의 다양화(우편, 전화 등)에 있음을 문맥을 통해 추론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