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소규모 상가에서 건물과 인도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간이 경사로가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한 결과, 장애인이 소규모 상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 일정 규모(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만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접근권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법 상에서도 법령 해석상 이견이 존재해 장애인의 소규모 상가 시설 접근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로서 재단법인 A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적절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B사의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단법인 A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위원회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재단법인 A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ㆍ실시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단법인 A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2013. 6. 18.)하였다. 이에 A연구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지침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2013. 8. 21.)하였다. A보험사 대표 등 피권고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근로지원인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가 균형인사지침과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업무보조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알지 못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를 1월 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인권세미나에는 루이스 갈레고스(유엔 제네바 에콰도르 대사), 윌리엄 알포드(하버드 로스쿨 교수)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에 관여한 주요 국제 인사와 국내외 지적장애 및 인권법 전문 학자 등 20여 명의 발표자, 발달장애인 인권 분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 연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이 국제인권세미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재점검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주의 환기 및 발달장애인 인권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를 조사했다. 2012년 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10~19세는 총 2,835명인데 2012년 4월 기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992명,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은 213명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북 간 교과과목 및 학제의 차이, 학력 수준, 탈북 과정 및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긴 학습 공백, 남북 간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 후 학교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9년 6.1%에서 2012년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28.1%에서 2012년 4.8%로 급격히 낮아지기는 했으나, 일반 학생들의 학업중단율(2012년 1.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2013년 현재 1위이며,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정부는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에 걸쳐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해 집행해왔고, 2012년 3월 31일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 방안을 권고(2013. 11. 21.)하고, 국회의장에게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살 통계 분석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의 가족 등을 추가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자살에 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신설할 것,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대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가, 자살 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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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재단법인 A연구원이 뇌병변 장애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 응시 시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얼마이며, 위원회는 이 비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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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단법인 A연구원의 장애인 편의 제공 비용 규모와 해당 비용이 기관에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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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A연구원의 비용 관련 언급과 위원회의 판단 부분을 추출한다.
-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 위원회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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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 액수(16만 원)와 위원회의 판단(과도한 부담이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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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가 비용은 최소 16만 원이며, 위원회는 이 금액이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곤란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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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용은 16만 원 정도이며, 위원회는 이를 과도한 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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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비용과 판단 내용을 결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뇌병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최소한 16만 원 정도이며, 위원회는 이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단법인 A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위원회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