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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사회적 차별 사례 조사 및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활동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26

주제 (main_topic)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사회적 차별 사례 조사 및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진정인들은 “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 보행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를 근거로 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A광역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2013. 11. 12.)하였다. 진정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임상심리사 자격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급 시험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2013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제한된 평가 문항만으로 다수 응시자의 직업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위원회가 2012년 2월, 10개 관련 부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 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약 5개월간 4개 지상파 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조장, 한국 문화의 지나친 강요, 사생활 침해, 차별적인 표현 사용 등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진정인은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인데, “교원의 보수와 관련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임용 전 해당 분야 민간 산업체 경력은 특별히 상향된 비율로 호봉에 반영되나, 근무 경력이 대졸 경력이 아닌 경우에는 상향 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 7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대졸 이전의 경력의 경우 특별 상향 인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경력의 30~40%는 인정받고 있고, 특별 상향 인정 규정은 우수한 인재를 실업(전문)계 교사로 유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민간 산업체 근무 경력 중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숙련성 요건을 갖춘 경력 부분만을 특별히 상향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사로 유치하고 실업(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의 징계영창 제도와 관련해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나,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군 징계영창 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 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 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가 등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가 언론 국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노동조건, 주거환경,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2013. 12. 5.)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와 관련해, △농축산업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해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자율합의’에 의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외조부모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의 차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사 분야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가 차별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근로자의 외조부모상(喪)에 대해서는 조부모상과 달리 경조휴가⋅경조비를 주지 않거나 적게 책정하는 등 모계 차별적인 방식으로 경조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해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할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회원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표명(2013. 11. 13.)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이 '대학졸업(예정)자'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대학 졸업(예정)자로 제한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임상심리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과 관련된 부처의 설명을 추출한다.

    •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했다고 설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격 요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업무의 특성'과 '필요한 전문성'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임상심리사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상심리사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상심리사는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상심리사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ᆞ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응시 요건이 대학졸업(예정)자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