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보화기기의 발달에 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정보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정보인권증진을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의 기획사업으로 정하고,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정보화기기에 의한 근로자 감시 등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사이버문화 형성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보인권 포럼, 주민번호제도 개정권고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의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이 침해될 새로운 위험성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으로 통신의 편리성과 함께 국경을 넘어선 정보 교류가 용이해져 매일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로까지 노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적 접근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화 사회에서 존중되고 모든 인권과 정보 사회의 기본적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보인권 분야 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특성 및 국제적 동향 등 최근 정보인권 이슈와 사례 분석, 강의 교수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정보인권 분야 강사의 역량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인권 분야의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위원회에 질의하였으며,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군이라는 특수성과 공무원의 복무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명확한 인지에 의한 동의와 더불어 동의 거부권의 명시 및 다른 근태 확인 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국군의무사령부의 동의서 작성 과정을 확인한 결과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야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의 방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동의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 활용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5. 23.)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각 2006년과 2008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인권사무소의 지향점이자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교정시설 진정사건과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이 각각 46%, 54%를 차지하였다. 매해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하는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사건 수가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보다 많았으나 2010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370건)가 교정시설 사건 수(321건)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교정시설 사건 수가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군 영창과 교도소에 대해 4회(2007, 2008, 2009, 2011년)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군내 구타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군 영창 관련 진정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육 해 공군 8곳의 영창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각 시설의 환경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영창 측이 많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향후 시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영창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례 전파가 필요한 부분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을 확인하고, 위원회는 이의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2013. 11. 29.)하였다.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당해오다가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자해에 의한 상이라는 이유로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내성적 성격과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욕설 등 내부 부조리로 인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해한 것으로 당시 분류 기준에 따라 비공상 처리로 결정했으나, 2012년 7월 1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위 훈령은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이도 공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순직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결정 또는 권고를 할 때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대 전에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으나 다수의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등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건 및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및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2013. 10. 14.)하였다.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병사가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 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내리갈굼’ 및 악폐습 근절과 관련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와의 짧은 시간 면담만으로 진행되는 현행 징병검사로는 현역 부적합자 감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입영 후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캠프를 구성해 잠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를 관찰하면서 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한 총 691건의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의 사건 수는 각각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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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부산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사건 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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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부산인권사무소의 2013년 진정사건 총 건수와 각 시설별 비율을 추출한다.
-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교정시설 진정사건과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이 각각 46%, 5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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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총 건수(691건)와 각 시설의 비율(46%, 54%)을 계산 근거로 선택한다.
- 691건
- 46%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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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교정시설 사건 수는 691의 46%를 계산하고,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는 691의 54%를 계산한다. 또한 문맥에 명시된 개별 건수 수치를 확인한다.
-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370건)가 교정시설 사건 수(321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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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교정시설 사건 수 321건과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 370건을 도출한다.
-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370건)가 교정시설 사건 수(321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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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교정시설 321건, 다수인보호시설 370건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교정시설 사건 수(321건)
-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370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321건,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은 370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한 총 691건의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321건,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은 37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