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출판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경제・사회권센터 사이의 협력의 결과물로서, 국제적, 국가적 개발목표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더 긴급한 일부 책무성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드맵의 핵심적인 특징 뿐 아니라 post-2015 합의가 우선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포착하면서, 존엄한 삶의 최소요건을 나타내는 보편적으로 규범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프레임워크로서 우리는 인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한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고위급회담과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유엔회원국들은 MDG와 제안된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맥락에서 인권을 재확인하고 인권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0년 9월, 새천년의 여명에 유엔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은 “절망적이고 비인간적인 극빈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와 동반자인 남성, 여성, 아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한 새천년 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이행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은2015년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 아래 관련 세부 목표와 더불어 소득빈곤, 기아, 질병, 빈곤의 다른 핵심적인 차원들을 강조하는 8가지의 MDG를 채택했다. MDG의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목 표를 계승하고자 새로운 일련의 개발 목표들에 대한 규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MDG 체제의 장단점과 개발목표의 성공 및 실패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개발목표는 새천년 선언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의도되었다. 개발목표는 빈곤과 연관된 결핍의 가장 지독한 일부 유형을 강조하는 구체적이며 한시적인 이행약속을 만듦으로서 새천년 선언의 이행약속을 구체화했다. 비록 개발목표 스스로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개발목표는 여성의 평등권과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권,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광범위하게 부합한다. 초등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접근, 모든 여성이 임신과 육아 중 적절히 보살핌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접근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의 선택적 집중은 느슨하게나마 국제적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기준 아래의 많은 핵심 의무에 부합한다.
인권은 새천년 선언이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인식된 원칙의 주요 영역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언은 “모든 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보호와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발전권을 포함하여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 책무성은 고정된 가치로서 새천년선언의 모든 곳을 관통한다.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유된 책무를 갖고 있으며, 전 지구적 빈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인식에서 새천년 선언은 세계화된 책무성의 강력한 성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국가 책무를 인정하면서 새천년 선언은 부유한 국가들,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더욱 공평한 무역, 원조, 금융, 부채탕감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간개발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동시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과 책무성에 관한 이러한 이행약속들은 MDG 이행과정의 이전 단계들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임을 암시한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이후로 특히 산모와 아동의 건강 및 물과 위생에 관한 개발목표 모니터링 체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실질적인 인권기준이 이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적・재정적인 노력을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책무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구상은 제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수많은 다른 정부 간・비정부 행위자들은 책무성이 새로운 개발이행체제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개발은 매우 유망하지만 “인권”과 “책무성”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책무성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는 정책입안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심각한 결점은 인권 공동체의 능력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최근의 이행 진전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직접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고려사항의 개발목표로의 더 큰 통합은 핵심적 인권의무, 점진적 실현의무를 더 반영하는 세부목표, 불이익과 차별에 직면한 주체의 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획수립에 부합하는 개발목표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그 결점들을 피할 수 있었다. 표현, 결사, 집회, 정보 보유 및 열람의 자유와 참정권 및 사법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현행 개발목표의 맹점은 그 이행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약화시켜 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책무성의 결여를 개발목표 이행의 실패에 있어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인식해왔다. 새천년선언의 인권이행약속이 개발목표의 설계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과 같이, 새천년선언에 포함된 세계화된 책무성 비전은 현행 MDG 체제에서 실현되는데 실패했다. 국가 공동체의 공유된 책임과 전 세계 빈곤층에 대한 새천년선언에서의 책무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MDG의 이행과정은 일련의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자들이 빈곤층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구속할 수 있는 견고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MDG와 세부목표는 여러 측면에서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개발목표 2는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의무적이며 확실한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필요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개발목표의 성 평등 세부목표는 교육과 정치적 표현의 평등성에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성 차별의 다른 핵심적인 빈곤 징후들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주거, 물, 위생에 관한 개발목표들은 거주의 안전, 서비스의 질, 서비스 구매력에 관한 주요한 인권적 사안을 거의 놓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유의미한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인 표현,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거의 제외되었다. 관련된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다루는 제한된 수의 개발목표들을 포괄하는 합의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한 국제인권 협정상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고 개발과 관련한 국가의 인권 약속을 더 활발하게 이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새천년개발목표(MDG)가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한 한계점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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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DG가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이유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결점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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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MDG의 결점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표현, 결사, 집회, 정보 보유 및 열람의 자유와 참정권 및 사법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현행 개발목표의 맹점
- 개발과정에서 유의미한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인 표현,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거의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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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구체적 결점(맹점)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표현, 결사, 집회, 정보 보유 및 열람의 자유와 참정권 및 사법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현행 개발목표의 맹점은 그 이행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약화시켜 왔다.
- 개발과정에서 유의미한 참여와 책무성을 위해 필수적인 표현,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거의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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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MDG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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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MDG는 표현, 결사, 집회, 정보의 자유, 참정권, 사법 접근권 등의 권리를 거의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여와 책무성이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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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개발목표는 표현, 결사, 집회, 정보 보유 및 열람의 자유, 참정권, 사법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거의 제외하였다. 이러한 맹점은 개발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새천년개발목표(MDG)는 표현, 결사, 집회, 정보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거의 제외하여 참여와 책무성을 약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