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의 초국가적 인권 의무 이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각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10

주제 (main_topic)
국가의 초국가적 인권 의무 이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각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발정책 입안자가 현재 상호책무성의 초국가적 차원에 더 심도있는 의미를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인권 공동체 또한 국경을 넘어선 책무성 필요에 대해 고심했다. 국가의 초국가적 인권의무에 관한 법적 규범이 여전히 출현하고 있는 반면, 국경을 넘어 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인권 영향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구속하는 것은 post-2015가 다룰 필요가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더욱 중요한 차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인권법상의 주된 의무부담자임과 동시에 타국에서 인권을 “손상시키지 않고”(혹은 존중하며) 일정한 한도에서는 해외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선 마련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 국가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그러하다.) 국가는 또한 국제인권법 하에서 다른 국가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법적 의무를 가지거나, 타국의 인권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몇몇 정부는 정부가 국제원조와 협력을 제공하고 국경 너머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이행에 기여해야할 초국경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 많은 영역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제정책의 비용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가 MDG와 같은 국제정책적 선언들, 국내총생산의 0.7퍼센트라는 국제원조의 세부목표와 같은 목표들,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정책비용을 지불하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들의 합의와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법적의무의 근거와 경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전형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 한해) 정부는 정치적으로 해당 정부 내 국민들의 즉각적인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장려한다. Post-2015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정책의 외부적 인권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영향을 받는 국가 및 공동체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현행 개발목표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인 책무성의 결함 중 하나는 선진국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맞추어 합의한 이행약속과 관련하여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이었다. 개발포럼에서 국가 간 상호책무성 개념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노력과 병행하여, 인권 공동체는 국가의 개발원조나 무역, 부채, 투자와 같은 국제 정책의 다른 영역들을 통해 인권 실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속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고안을 추구해오고 있다. 법학 및 법적 관행은 특정한 경우에 (개괄적으로 말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책임과는 별개인) 개별 국가의 구체적 영외책임 결정을 돕기 위한 기준 및 프레임워크 규정 작업에 참여해 왔다. 인권 메커니즘은 특정한 인권조약기구, 지역인권법원, 사법적, 준사법적 역할을 하며 개인이 불만사항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메커니즘들을 포함한다. 또한 조약기구는 더 광범위한 감독기능을 가진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가 스스로의 준수사항에 대해 제출하는 정례적 보고서와 병행하여 보고서와 해당 정보를 조약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이사 회의 절차는 어느 정도의 국제정치적 책무성을 제공하는데, 특히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서, 또한 시사적이고 최근에 발생한 인권적 이슈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절차 임무담당자의 업무수행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병렬적 체계는 일부 지역단체에 존재한다.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에 의한 조치를 권고하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과 국제 또는 초국가적 메커니즘 간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지방 또는 국가의 책무성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기능보다 오히려 감독이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갖는다. (유엔의 모니터링 기구나 지역인권체계와 같은) 국제적 메커니즘은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고, 국가들이 점진적인 실현 및 비차별과 같은 인권 원칙들을 고려하여 MDG 이행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구들은 적절한 국가구제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메커니즘이 국내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 기구는 진정을 제기하고 협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럼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정부에 의해 의견이 무시된 집단에 유용하다. 마침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엘리트 특권, 기업권력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대중적 움직임의 물결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랍의 봄‘의 결과로 나타난 독재정권의 타도에서부터 남・북반구 모두에서의 반부패 투쟁과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의 ’Occupy(점거) ’운동에까지 다양했다. 각각의 차이와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되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 책무성에 대한 요구 급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민주화의 실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의 불만족 현상은 더욱 유의미한 형태의 주민주도적 책무성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부추겼다. 일부 전통적 메커니즘이 중복되고 부패하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제에서 발전한 정당 및 입법부와 같이 전통적 메커니즘을 보 완하거나 대체하는 직접적이고 지역적인 책무성 형태에 집중한다. MDG와 무엇이 이를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년 간 미래 개발의제의 목표와 목적을 논의할 포럼에 더욱 진정한 참여를 요구하고자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Beyond 2015와 같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대륙에서 활동해왔다. 시민사회는 책무성이 “국내화”와 “세계화” 모두가 될 것을 원한다. 한편 국가는 공여자보다도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에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기구, 공여국, 여타의 국제개발 행위자는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의 개인과 공동체에 더욱 책무성을 가져야한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은 전 세계 지도자들과 유엔이 차세대 개발이행목표에서 인권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메커니즘 포함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과 국가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과 국제/초국가적 메커니즘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적 메커니즘의 성격과 국제적 메커니즘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지방 또는 국가의 책무성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기능보다 오히려 감독이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갖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체계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사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집행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지방 또는 국가의 책무성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 국제 책무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기능보다 오히려 감독이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갖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 메커니즘은 강제집행과 관련이 있는 반면, 국제 메커니즘은 강제보다는 감독과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기능적 차이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국제 책무성 체계는 강제집행 기능보다는 주로 감독이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 메커니즘의 강제집행적 성격과 국제 메커니즘의 감독 및 모니터링 중심적 성격을 비교하여 두 체계의 기능적 차이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