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MDG의 많은 영역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반면, 정기적인 세계의 진척상황 점검에 기인한 자료는 인권적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모의 사망 및 아동의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개발목표 영역에서의 달성률은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불합리하게 느리거나 침체되어왔다. 심지어 인간개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에서도 어떤 규모의 성과가 개발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려는 세부목표는 2015년까지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목표의 결과로서 투입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정책 노력이라기보다는 대개 개발목표보다 먼저 형성된 공공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구가 많은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양상 때문이다.
현행 MDG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지속적인 책무성 결여 중 하나는 선진국들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약속을 책임지도록 구속하는데 따른 어려움이었다. 새천년선언은 고채무빈국에 대한 강력한 빚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국가들이 빈곤감소를 위해 진지하게 행동할 경우 모든 공식적인 양자 채무를 면제하며, 특히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자체 자원을 활용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이 의무를 다하고 최빈국의 모든 수출 물량에 대한 할당을 요청한다. 개발 목표 1-7과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개발목표 8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부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해 정부의 책무성을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가능성을 축소해왔다. 심각한 결점은 개발목표 8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다. 예를 들어 ODA 규모는 2011년에 3% 감소했다; G20에 의한 무역제한은 세계무역 총량의 3%에 영향을 미쳤고, 무역협상에 대한 도하(“개발”)라운드는 정체된 상태이다. OECD 국가들의 농업보조금은 국내총생산의 0.95%에 도달 하며 2011년에 증가했다.
새천년선언에서 공유된 책무성의 원칙을 제기했을 때, 유엔 총회는 이 개념의 복합성을 인식했다. 선언은 글로벌 개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제적 차원에서 특히 무역, 원조, 부채, 금융에서의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일관성과 정책 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에서 비국가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더욱 주목했다. 유엔 회원국은 빈곤퇴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민간영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으로 제약업체가 필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이를 좀 더 저렴하고 더 널리 이용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공유된 책무성 개념은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많은 행위자 각자의 개별적이고 상이한 의무에 대한 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당사자가 MDG를 달성하는 것에 책무성이 있다면 실행에서의 실질적 위험은 어떤 당사자도 모든 것을 책무성을 갖도록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이행 공약과 결부된 미미한 결과와 더불어 비구속적인 정치적 이행약속으로서의 개발목표는 그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그 통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요인에 대한 이행성과 부족을 비판할 때, 정부는 – 개발도상국, 신흥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 거의 도전을 받아오지 못했다. 새천년선언에서 확인된 “공유된 책임”의 개발목표 체제는 때때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다. 제8번 목표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담당한 이행약속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용어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다. 다른 개발목표는 관련된 국내, 국제, 공공, 민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책임을 전적으로 국제사회에 돌렸다. 명백하게 규정된 의무와 책임의 부재는 정부와 다른 행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저조한 수행에 대해 여타의 주체를 더 쉽게 비난하게 했다.
MDG는 결코 완전한 개발의제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개발목표는 소수의 (주로) 정량화할 수 있고 측정가능한 인간개발성과를 다룬다. 이와는 반대로 조항이 정교한 9가지 유엔 인권핵심조약과 일련의 선언 및 가이드라인들은 훨씬 더 포괄적이며 존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보장을 설정한다.39 이러한 조약과 선언 및 가이드라인은 현행 MDG의 드문 이행약속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후속체제 하에서 국가의 책임 을 결정지을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 실질적・절차적 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인권 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도출된 “연성법”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사의 기준에서도 유래한다. 인권기준은 또한 국내의 헌법체계, 입법, 국내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권기준은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국가 재량을 특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MDG와 Post-2015 체제에 관한 최근의 정부간 포럼에서 책무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애드보커시의 영향은 뚜렷해졌다.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 결과문서는 원조 배분에 있어 공여자의 책무성을 포함시키면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결과문서에는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및 차별철폐를 포함한 많은 명백한 인권 이행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인권과 개발 에 대한 오직 평범한 정부 간 합의만이 달성되었고, 유엔 회원국은 사전에 인권이 MDG 성취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국이 삶, 음식, 물, 위생,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 및 사법적 접근의 적절한 기준과 관련된 인권을 재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원주민,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견고해지고 광범위해졌다.
“책무성”은 인권 체계의 초석이며 인권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는 권한당국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과 관습 체계이다. 인권기준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와 자유는 물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에 상응해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설정해준다. 인권의 관점에서 책무성은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받는 권리보유자에 대응하는 다른 의무부담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비록 인권의 실행에 중요한 것일지라도, 책무성은 오랜 기간 개발, 거버넌스, 정치, 법, 윤리, 경영, 행동주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책무성의 의미와 기능은 학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공 정책적 맥락에서 책무성은 행위에 책임지고, 권한당국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설명과 정당화 방식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권한당국의 정책 수행이나 설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집행 제재에 구속되는 권한당국의 의무를 지칭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DG 개발목표 8번의 세부목표 및 지표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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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DG 개발목표 8번의 지표 및 세부목표 부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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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발목표 8번의 특성과 지표 부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개발 목표 1-7과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개발목표 8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부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해 정부의 책무성을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가능성을 축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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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표 부족이 책무성 모니터링과 구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명확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개발목표 8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부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해 정부의 책무성을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가능성을 축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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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표의 부재가 정부의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감시와 강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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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표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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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발목표 8번의 세부목표 및 지표가 부족함에 따라,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하여 정부의 책무성을 모니터링하고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발목표 8번의 양적 측정 가능성과 세부 지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정부의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책무성 모니터링 및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