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빈곤 양상의 변화는 원조의 기획과 정당화에 있어서의 이동을 촉진해왔다. 현재의 빈곤은 최빈국보다 원조에 훨씬 덜 의존적인 중소득국에서 더 일반적이다. 거의 75퍼센트의 소득빈곤층은 현재 중소득국에 살고있다. 한 가지 결과는 무역, 투자, 조세협력, 금융 규제와 같은 초국가적 정책의 다른 영역과 연관된 원조의 역할을 약화시켜왔다. MDG를 위한 잠재적 자원의 흐름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점점 더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자원 및 분배수단의 국내적 관리 역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국내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간의 관계 재고를 촉진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서 빈곤은 오직 남반구에서만 발생한다는 주장이 오류였음이 드러났고, 이는 2015년 이후 post-MDG 의제 설정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MDG가 채택된 이래 세계적인 맥락에서의 변화는 post-MDG 개발 체제에 있어서 책무성 재고 필요성을 훨씬 더 완전하게 강조해왔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개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에서의 연쇄적 효과로 인해 많은 선진국을 경기불황으로 내몰았다. 상품시장의 투기는 같은 기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위기로부터 야기된 국가 재정적자는 가난과 불평등의 증가를 위협하는 남북 각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 지출 감소를 초래했다. 일부 공여국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에 할당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강등시켰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략 6천4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1달러 이하의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0만 명의 아동들이 5세 이전에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다.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수가 2000년 이래 1억3천6백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2천7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실직 상태이다.
2015년에 가까워지면서 튀니지에서부터 뉴욕,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각지의 시민사회는 유의미한 참여, 정부와 국제기구의 수준 높은 책무성, 차별과 소외의 종식,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적절한 분배, 법 지배하의 인권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유엔의 시민들”은 흔히 극심한 개인적 위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민들의 합법적인 관심이 경청되고 개발의제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Post-2015 개발의제의 법적 정당성과 성공 모두가 결정될 것이다. 개발에 대한 이전의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Post-2015 개발의제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부 가장 모범적인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의 성공 사례 이야기는 2015년 이전 기간의 개발 접근방식이었던 편협한 경제 분석 모델에 의해 가려졌던 만연한 박탈, 압제, 불평등을 비난하는 거대한 저항의 현장이 되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경제성장은 개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등의 증가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의도적인 정책선택과 차별의 산물이다. 국제적, 국가적 평균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MDG는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묵인해왔다. 2015년의 중심적인 도전과제는 평등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연이은 위기, 확대되는 불균형, 증가하는 사회적 불안의 성과로서 비차별 및 형평성으로의 적절한 관심없이 개발 분석을 지배해온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하게 협소한 논점은 현재까지 널리 신뢰를 잃어왔다. 그리고 종합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초월하여 소수자, 원주민,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다른 요인들에 관한 차별의 불안은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부인하고, 해당 사회의 경제발전에 대해 차별받는 사람들의 잠재적 기여를 부인하는 이중적인 성과를 갖는다. 그래서 Post-2015 개발의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형평(이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 평등(법률 하의 완전한 보호 및 기회와 성과 모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권리 향유를 악화시키는 성과나 목적을 가지는 용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의 금지) 등 세 가지 개념을 진보시키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MDG 맥락에서 책무성 격차를 다루기 위한 이러한 기구들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모니터링 체계(유엔조약기구를 포함하여)는 국가의 MDG 수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들은 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대해 그러한 기구에 보고하도록 거의 요청받지 않는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선진국의 해외 개발 이행약속 및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서 의무에 대해 선 진국에 질문해 왔을지라도 그러하다. 국가별 MDG 보고와 인권조약보고는 항상 병행되어 행해져왔다. Post-2015 논의가 분야별 사례를 초월해서 새로운 일련의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를 위해 어떤 종류의 글로벌 책무성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동료검토 메커니즘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6월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 발굴에 대한 절차를 출범시켰다. 2013년 유엔총회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며 해당목표에 통합되는지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지침이 기대되었다.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세부목표는 개발의제 내에서 책무성에 대한 Post-2015 핵심 논점과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요구들은 상충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두 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전 세계적 요구사항의 목록은 취약한 책무성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명확한 목적에 대한 기준은 앞서 논의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의 구체적인 목적을 유념하면서, 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을 선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총회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합의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2012년에 개방적 실무그룹(OWG)이 설립되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가능한 형태와 논점에 대한 제안을 회원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은 사무국 실무팀에 의해 지원받는 저명인사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Experts)을 구성했으며, 유엔은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의제별 회담을 시행해 왔다. 중요한 점은 작업반(Task Force)이 Post-2015 개발의제가 인권, 평등, 지속가능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권고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리우+20”의 기준은 어떠한 유형의 이행약속에 회원국들이 책임지고 응답해야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책무성에 대한 상당수의 유용한 구성요소들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명확한 개발목표들은 회원국이 이미 합의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더욱 잘 기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ost-2015 개발의제가 진보시키도록 고안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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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Post-2015 개발의제가 지향해야 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개념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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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Post-2015 개발의제의 설계 방향과 관련된 개념들을 탐색한다.
- Post-2015 개발의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형평(이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 평등(법률 하의 완전한 보호 및 기회와 성과 모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권리 향유를 악화시키는 성과나 목적을 가지는 용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의 금지) 등 세 가지 개념을 진보시키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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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개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형평(이익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 평등(법률 하의 완전한 보호 및 기회와 성과 모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비차별(권리 향유를 악화시키는 성과나 목적을 가지는 용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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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에서 세 가지 핵심 용어인 형평, 평등, 비차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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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출된 세 가지 개념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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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형평, 평등, 비차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Post-2015 개발의제가 진보시켜야 할 세 가지 개념으로 명시된 형평, 평등, 비차별을 직접 찾아내어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