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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6

주제 (main_topi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경우는 환산율이 월 100%라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현행보다 낮게 설정하여야 비수급 빈곤층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직계 1촌 및 그 배우자)와 부양능력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범위 이내의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야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다. 시부모와 며느리(남편 사별), 장인 장모와 사위(부인 사별)도 직계 1촌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낮아서 현행 판정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이고 수급 신청가구가 1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212만 원 이상이면(2014년) 부양 능력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소 되지 않은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비수급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에서도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경계성 장애, 몸은 아프지만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어 근로 능력의 판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일선 공공부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수급의 판정과 연결되는 사항이며, 이 부분은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과 비수급 빈곤층의 인식이 엇갈리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양적연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비수급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특히 수급자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공 부문 사회 복지사들은 가족관계 단절 등을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지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혹은 개별 담당공무원 마다 실질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수급자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첫 번째 이유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소득 파악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그 조사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있는지 밝혀내 소득을 부과하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 수급권에게 소득이 있다며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근로 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은 실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 한 것으로 이미 대체가 가능한 규정이다. 따라서 추정소득 부과는 위헌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2014년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 판결 이유에서 “ 개별 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 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 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 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고 명시하여 추정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추정소득제도는 행정상의 편의성 이외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은 기본적인 인권의 핵심적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에서 이를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이 침해받을 경우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민의 권리가 축소 내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미만 혹은 그보다는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 비수급 빈곤가구’ 및 ‘ 잠재 빈곤가구’ 의 경우 생계, 건강, 주거 등의 다중적인 박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 인권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실태를 생존권, 주거권, 건강권 등의 사회권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문제는 주로 ‘ 박탈’ (deprivation) 및 ‘ 배제’ (exclusion) 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물질적 결핍은 다중적 영역, 예컨대 의식(衣食)과 생활필수품 영역에서의 박탈, 주거와 연료에서의 박탈, 보건과 의료 영역에서 의 박탈, 교육 박탈 등을 초래할 위험을 현저하게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취약하고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로 인한 일자리에서의 사회적 배제, 아동의 경우 발달과정에서 필수인 또래집단과의 교류와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배제와 따돌림을 경험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채무로 인한 위협, 신용 불량 등의 요인이 더해질 경우 삶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은 이미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박탈과 배제를 중심으로 이들의 인권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및 재산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비수급 빈곤층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튼실한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어야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복지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성숙되어 있는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가장 취약한 빈곤집단이다. 사적이전을 통한 성인자녀들의 부모세대 부양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의 소득 보장기능은 취약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 중 추정소득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판결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4년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개별 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 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 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 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며, 자활사업 미참여를 이유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결합한다.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득은 실제 벌어들이는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자활사업 미참여를 이유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개별 가구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할 뿐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의 정의를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한정하며, 자활사업 미참여를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명시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