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전 유엔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2000년에 출범한 자발적 기업책임활동이다. 글로벌콤팩트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명백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기업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도출하여 이의 준수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글로벌콤팩트는 4개 분야에서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 26000의 명칭은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즉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가 모든 형태의 조직을 위한 사회책임의 표준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이 문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여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도했으며 근 1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각국의 기업, 정부, 정부간 조직, 근로자, 소비자, 비정부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권위있는 표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에 걸맞게 포괄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 이론적 검토와 용어의 정리가 있으며, 사회책임과 관련한 핵심주제(core subjects)를 7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핵심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사회책임의 핵심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인권은 여러 핵심주제 중의 하나로 편입되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립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초안은 2003년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소위 유엔 기업인권 규범(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에 의해서 재검토됐다. 그 결과로서 나온 보고서가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2008) 및 이행원칙(2011)이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기업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의 공식입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많은 국제기구와 산업계, NGO에 의해서 지지되고 수용됨으로써 기업인권에 관한 기본 문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앞서본 ISO 26000이나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관련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문서가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보았거니와, 이들 규범은 기업의 인권책임 내지 인권경영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유사성은 단지 원칙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그 체제와 용어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즉, OECD 가이드라인, ISO 26000 그리고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에서 모두 동일한 내용의 기업인권책임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제정과정에서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에 담긴 내용이 다른 국제기구와 국제민간기구에 의해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의 내용은 단순히 논의되는 차원을 넘어서 합의의 차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룩한 인권경영의 원칙을 담고 있다. 예컨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일반원칙 그리고 운영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가이드라인의 제정배경으로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지적하고 그것을 반영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럽은 EU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유엔 기업 인권 이행원칙의 발표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각 국가 차원에서 이행원칙의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주요 산업부문별로 이행원칙의 실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인권책임을 부과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단지 국가간 기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구인 ISO는 CSR을 표준화하려는 목표 하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로서 2010년에 ISO 26000이 발표됐다. 이 문서는 모든 조직(all types of organizations)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는 국제NGO의 활발한 움직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CSR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본격적으로 추동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유엔의 기업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기업의 인권책임 증진과 관련하여 법률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권책임이 2000년 이후 중대한 국제적 흐름으로서 확고히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요한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해왔다. 예컨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2008), ‘기업과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11),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등의 조사 및 연구성과를 내었다.
기업인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자. 인권주제는 8개의 하부 이슈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는 실사(due diligence), 인권리스크상황, 연루회피,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등이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실사란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은 인권위험이 높은 경우에(예컨대, 분쟁, 자연재해, 채굴 등)는 각별히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 연루는 직접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이득을 누리는 경우도 포함하고 심지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단순히 침묵하는 것도 연루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인권책임에서 연루개념은 법적인 연루개념과 달리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고충처리 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합법적인 고충처리장치의 작동에 협조해야 한다. 취약집단에는 별도의 배려를 하도록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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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ISO 26000과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 관련 내용이 서로 유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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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SO 26000과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 관련 내용이 유사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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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ISO 26000과 OECD 가이드라인의 유사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앞서본 ISO 26000이나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관련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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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그 이유는 이 두 문서가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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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문서가 공통적으로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수용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이 두 문서가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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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두 문서가 모두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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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이 두 문서가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SO 26000과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 관련 내용이 유사한 이유는 두 문서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SO 26000과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 관련 내용이 유사한 이유는 두 문서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