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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현황과 원인,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보상제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00907215071_8

주제 (main_topic)
산업재해의 현황과 원인,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보상제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별 사망재해의 분포는 전체 사망자수 1,864명 중 제조업이 29.13%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6.61%, 기타 산업이 19.47%, 광업이 17.17%, 운수·창고·통신업이 7.51%, 전기·가스·수도업이 0.11%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망 만인율은 광업이 243.8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1.78‱, 운수·창고·통신업 1.73‱, 제조업이 1.44‱, 기타산업 0.45‱, 전기·가스·수도업 0.35‱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현황에 의하면 인천 남동공단에는 약 6,600 여개의 사업장이 있다. 그 중 약 3,300여개가 기계업체(주로 부품제조), 약 1,000여개가 전자업체(주로 휴대폰 부품제조), 약 700여개 화학업체(주로 도금), 기타 운송, 목재,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약 66%가 제조업이다. 따라서 남동공단의 경우, 산업별 사망재해율이 높은 군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업현장 근로자 중에서 하루에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산재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산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인천의 중소기업의 산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인천 및 남동공단에도 산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산재가 일어난다. 프레스 등 기계를 이용하는 분야에서도 산재가 일어나고 허리, 등, 요추, 목 등의 소위 근골 관련 사고도 적지 않다.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기 때문이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량을 늘리려는 사업주의 압력에 기인하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불편하게 여기는 근로자에 기인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안전장치 가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생산조직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직업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설비가 기계화·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치명도 역시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44.78%에 해당하여 절대 다수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의 73.09%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산업재해 원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산재사망률도 2배 정도 높다. 전체 재해의 약 80%(77,762 건)가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권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은 한편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동권의 영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권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소기업 인권경영 실태분석은 산업안전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해의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산업안전과 환경재해의 측면을 모두 6가지의 질문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용품의 구비여부, 산업안전시설물 관리 정도, 산업안전 관련 교육 정도를 질문했고, 환경재해와 관련해서는 환경재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환경재해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재해 대응 훈련 실시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산업안전과 환경재해 측면에서 사업체조사 및 근로자조사 모두 긍정적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조사의 경우, 산업안전의 측면에서 산업안전시설물 관리 보다 안정용품이나 산업안전교육의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재해와 관련해서도 환경재해 예방교육이나 대응 매뉴얼은 잘 구비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재해 대비 대응훈련을 통한 환경권에 대한 예방활동은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는 기업이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고용 및 환경적 측면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 거주 현지주민과의 관계나 지역 주민의 환경권 및 노동권, 또는 소비자로서의 관계 등 지역사회의 관계 역시 인권경영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입지 주위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조사가 공단이라는 공간적으로 밀집되고 일반 거주지역으로부터 고립된 생산입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적 보편화에는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조사 및 근로자조사에서 모두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응답은 20%와 24%에 불과하며, 부정적 응답이 34%와 29.3%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무노조기업일수록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관계정립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업무상 재해로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하나의 일반적 사고라는 사실,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업위험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무과실책임 원칙) 보상의 종류와 그 액수를 일정하게 정하고 있고(정형·정액보상원칙) 보상에 관한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해보상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나아가 소송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근거로 인정되는 개별책임론에 따른 제도로서 사용자가 재해보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연유로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산재보험법을 사회법(또는 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하여 노동법과 그 영역을 달리 규정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63. 11. 5 법률 제 1438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제정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가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규정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이러한 원칙이 도입된 배경 사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핵심 원칙과 그 원칙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원칙과 관련 사상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무과실책임 원칙)
    •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업위험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무과실책임 원칙'과 '사업위험 부담 사상'을 근거로 선택한다.

    • 무과실책임 원칙
    •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업위험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용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원칙의 명칭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이는 기업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 과정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반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칙의 명칭과 배경 사상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른다. 이는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업위험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원칙이 무과실책임 원칙임을 명시하고, 기업 이익에 따른 사업위험 부담 사상이 그 근거임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