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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일본의 사례 분석 및 국내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1200907436211_10

주제 (main_topic)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일본의 사례 분석 및 국내 대응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셋째, 일본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영역으로 교육과 훈련 및 건강관리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경력에 따른 연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실무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은 물론 학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요통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초임자들에게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넷째, 일본은 종사자 인권침해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각종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기관 측과 종사자 측의 참여는 물론 제3자인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직장에서는 제 3자로 정신과 및 임상심리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과에는 복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인권침해 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생기면서 종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습을 단순히 외국 사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기적인 비전 부재로 전공자조차 기피하는 현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기도 하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근무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일찍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인권침해와 종사자 보호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해 각 상황별 이용자 인권침해와 종사자 보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제한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 명기해 놓고 있다. 여섯째, 일본은 종사자 인권침해나 위기 상황 등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종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찾아내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침에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상태에 있다. 일본 정부는 매뉴얼 수립을 통해 위기나 위험 또는 인권침해를 감추기 보다는 밖으로 드러내 공론화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법률은 물론 각종 지침과 배상책임보험 등을 마련,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거주 시설 내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거주인의 폭행에 대한 종사자 행동지침과 관련된 매뉴얼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시설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는 반면,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고발 조치 및 절차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종사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개별 거주시설에서 설치하기 어렵고 한국장애인시설협회와 같은 상급 단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협회는 전국단위의 지회가 있어 각 지회에서 지역 내 회원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 다. 협회는 폭력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입 종사자에게 자기 방어 훈련 등을 제공하는 등 고충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종사자들은 인권보호 방안으로 CCTV, 비상벨, 격리실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CTV 설치의 경우, 우선 장애인과 종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방보다는 거실에, 거실보다는 실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비상벨의 경우 폭행이 주로 이루어질 만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격리실의 경우 과거에는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 인권이 중요하게 떠오르며 격리실은 마치 ‘감금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격리실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으로 격리실 사용 원칙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주시설 인력 부족 현상은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 업무 만족도와 근로 여건의 질을 낮추고,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사례 발생 건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매우 적어 무엇보다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조기기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일본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조기기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건강관리를 위해 요통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건강관리를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나 목록은 누락되어 있다.

    • 건강관리를 위해 요통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요통 예방을 목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알 수 있지만, 지원되는 기기의 구체적인 품목(예: 허리 보호대, 리프트 등)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조기기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작성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본이 종사자의 요통 예방을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구체적인 종류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