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유린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1996년 에바다 농아원에서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인권투쟁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 이후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라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필수적 운영사항이 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판 도가니 사건인 인강원 사태로 2014년 상반기 전국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세간의 관심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슈화되는 추세이나 종사자 인권 침해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오히려 종종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가해 집단으로 지적되곤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2) 연구에서 제도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제도적 학대란 기관의 운영구조, 관련 법률 및 정책과 같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잘못 설계되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제도적 학대는 종사자와 장애인 양측에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 거주시설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종사자 교육시스템 부족 그리고 거주시설 운영의 비전문성 및 재정 취약성 등 제도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관련 단독 연구는 없었으며 최수찬 외 (2005)에 의해 진행된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실태조사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지원을 통해 김종해 외(2013)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 연구 내에서 일부 진행되었을 뿐이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서비스 주권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로’, ‘서비스 선택권과 요구가 장애인 당사자로부터’가 주요한 모토인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수용‧보호하였던 초기와는 다르게 거주인들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걸맞게 2012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그동안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된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도 거주시설에 포함되었다. 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직원들의 인권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침이 마련되면서 인권이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 인권은 거주인과 종사자 양자에게 똑같은 권리이다. 그러나 거주시설 업무 특성 상 종사자들의 인권은 부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의 특성 상 설문조사를 통해 얻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들은 FGI를 통해 도출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종사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연령 폭도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처한 상황도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다. 또한 거주시설은 생활의 장으로서 위치하며 일상생활 향상과 더불어 치료, 훈련, 재활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실제 거주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들이 바로 생활재활교사들이다(신현석, 2006). 따라서 생활재활교사는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시설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재활교사의 근무 특성 상 거주인과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 교육, 재활 등의 장·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인의 행동 특성을 기록하고, 생활일지 등 행정업무도 많이 책임지고 있다 (이문휘, 2006).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승택(2000)은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로서의 역할로 장애인들은 자기의 가정을 떠나 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생활재활교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생활재활교사들이 부모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지도에서부터, 식사보조, 대소변처리, 간병, 취침준비, 목욕 및 세면 등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둘째, 중재자의 역할로서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관련된 부모, 자원봉사자,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사람 또는 조직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일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입해야 한다. 셋째, 대변자의 역할로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욕구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들의 대리인이 되어 주장하고, 교섭하고, 환경을 조작하여야 한다. 넷째, 중개자의 역할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섯째, 가능하게 하는 자의 역할로서 표현을 격려하고, 감정을 환기하며, 장애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은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강영걸, 2012, 오재동과 김경호, 2013 배의식, 류지선과 백해긍, 2013). 종사자들의 이직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업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40점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량은 많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높게 인식하는 반면, 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소진은 “근무 종료 후 녹초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업무상 느끼는 감정노동도 분석한 결과, “당황스러워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정노동 전체 평균은 약 3.5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2015년부터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중앙정부로 환원됨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규모가 거주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는 동떨어져 있다. 기존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3교대를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 여건, 1명의 생활재활교사가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거주시설의 근무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거주시설 예산 증액은 받듯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보수 인상 기준 안 등은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지원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현저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 만족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이들이 업무에 대해 느끼는 자율성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업무 만족도의 평균 점수(정량적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 자율성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업무 만족도의 평균 점수와 업무 자율성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추출한다.
-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40점으로 분석되어
- 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업무 만족도 점수인 '3.40점'은 확인 가능하나, 업무 자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서술적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정량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40점으로 분석되어
- 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업무 만족도 점수(3.40점)와 자율성의 상태(낮음)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이 요구하는 '자율성의 정량적 수준(예: 자율성 점수)'은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은 자율성의 '정량적 설명'을 요구하지만, 문맥에는 자율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낮음)만 존재하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자율성의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업무 만족도의 평균 점수인 3.40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 자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서술적 표현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자율성의 정량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데이터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