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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실태 분석을 통한 군사법제도 및 권리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10904037521_1

주제 (main_topic)
군 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실태 분석을 통한 군사법제도 및 권리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군 인력은 전체 군 병력의 1%에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장교 정원 대비 7% 수준, 2017년까지 부사관 정원 대비 5%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군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남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군내 역할이 변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여군은 법 앞의 평등한 시민인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이며, 또한 모성권이 존중되어야할 대상이다. 또한 군인의 인권, 즉 기본권은 남군과 여군이 다른 것이 아니며, 남군, 여군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군의 복무 여건, 여군 인권관련 제도, 선진국 사례, 설문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군 인권상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군인 권리보호·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핵심이므로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군 인권의 개념,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의 의미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밝혀둔다.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인의 권리보호라는 표현을 주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상 ‘권리’는 군인의 ‘인권’, 군인의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권리, 인권, 기본권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과 군 인권의 의미 그리고 군인 권리보호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인권이 법적인 권리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과 유권해석 등에 의해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의 중심가치로 실증화된 인권을 의미한다. 인권은 비법적인 정치, 문화,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항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셋째, 군 인권이란 군인들이 군대의 소속으로 군인신분을 갖는다고 하여도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군 인권 역시 군인으로서 당연히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즉 군 인권이란 군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에서는 최근 인권개념이 도입된 이래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미로 군 인권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은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군의 인적구성원으로서의 특수신분관계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특수성을 가진다. 군인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누리며,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이에 부수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진다. 즉 일반국민으로서의 모든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권리도 있으며, 일부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성추행 사건 등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군도 인권이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개년 국방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군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권리구제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군이 독립적이고 격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의 군대이므로 군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는 군의 고급간부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처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4. 발생한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윤일병 사 건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서 군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예컨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집단구타·가혹행위로 밝혀질 경우 보직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휘관(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였는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한 검찰관이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법리검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국민들과 언론의 비판적인 질책을 받고 군 검찰은 사건을 사단 검찰부에서 군사령부 검찰부로 재배당하고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윤일병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군 검찰의 태도변화는 군사법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윤일병 사건은 국민들에게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권리, 인권, 기본권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권리, 인권, 기본권 세 개념의 정의와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각 개념의 핵심 속성을 비교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권리는 법적·제도적 보장, 인권은 천부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적 보장이라는 차이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이 세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 세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