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 군이 독립적이고 격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 사회의 일부분이며, 국민의 군대이므로 군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주체는 군의 고급간부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처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프러시아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을 지탱하는 세 지주는 국민, 지휘관과 군대, 정부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의해 비로소 국민의 지지와 군대의 사기가 중요함을 통감하였다. 군사전략가 해리 섬머스(Harry G. Summers, Jr)는 그의 저서 ‘전략론’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는 삼위일체 요소 중에서 ‘국민’을 제외시켜 패배했으나 걸프전에서는 삼위일체 요소의 절묘한 조화를 달성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군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국방부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군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2014년에 ‘14-’18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방인권의 비전을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에 두고 군 인권향상을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단계는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인권보장 제도 정비, 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인권구제 절차의 신뢰성 제고, 인권보장 협업체계구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권의 내면화를 위하여 인권 선진군대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간부들의 병사들의 인권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좋다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9.5%를 포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간부가 79.3%로 나타나, 조금 나쁘다, 상당히 나쁘다, 매우 나쁘다고 답한 1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간부들은 병사의 인권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병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4.5%, 상당히 많다 20%, 조금 있다 41.3%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총 65.8%이며 없는 편이다 19.6%, 거의 없다 11% 전혀 없다 2.2%로 총 32.8%로 인권침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예비군 1) 예비군 병사들은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나쁘다 6.3%, 대체로 나쁘다 31.6%, 조금 나쁘다 25.3% 등 부정적 답변이 총 63.2%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36.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부들과 병사들의 병사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66.7%가 군의 인권이 ‘좋은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군인들에 대한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이론이나 특별행정법관계이론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성인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발적 선택으로 군이라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군인들의 인권보장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군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군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학자들도 군인들의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군 인권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2년 12월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2014. 8. 4. 재차 군인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히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 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한 분과로 논의되었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의 한 분야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의 폐지를 통한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군검찰 조직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및 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인권법무관제도를 통한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군 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미결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등을 군 사법제도 개선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 6. 20 제4차 회의에서 ʻ징계 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ʼ, 2005. 7. 18. 제5차 회의에서 ʻ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확보 및 군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ʼ를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수용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2005년 12월 13일과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인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여 지금은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인 국민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군사소위원회가 군사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군사 옴부즈만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사 옴부즈만의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국방감독관제도를 먼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의 ‘대리인·후견인’의 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하거나 감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임영한 조사관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으로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방옴부즈만(국방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군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직접 진정을 넣거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 옴부즈만은 사전통지 없이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부대 운영과 관련한 정보나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 옴부즈만 제도는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28사단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으로 논의가 되면서 당시 정부는 독일식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군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상정되지 못했고, 앞에서 언급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관련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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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방부의 '14-’18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2단계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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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방부의 인권정책종합계획 중 2단계 추진 계획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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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방부의 인권정책 추진 단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단계는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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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단계 계획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문구를 선택한다.
-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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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실행 방안을 2단계의 목표인 '질적 향상'과 연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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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단계 계획의 내용을 나열식으로 구성하여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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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방부는 2단계 추진 계획에서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