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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권익 보호, 고충 상담 체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군 내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1210904037521_8

주제 (main_topic)
여군의 권익 보호, 고충 상담 체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군 내 제도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여군의 약 93%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면서 임관을 한다. 전원이 지원 입대이며, 평생 직업을 희망하고 전공학과와 유사한 병과를 지원하여 복무한다. 우수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아직도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남군 선호 분위기에 따라 여군의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어렵게 보직을 얻는다 해도 근무부서에서의 인격모독, 성차별, 인권침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군은 자신 때문에 여군 전체가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낸다. 따라서 여군활용 인력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보직관리와 더불어서 여군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복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군 인사 및 고충상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운영해야 한다. 사단급 이상 기관에는 남녀평등 특명관(여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여군들의 인사관련 불이익, 가족과 군직장 간 문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군과 여군 간 상담자 및 조정자 역할 수행 등 여군을 위한 고충처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단은 아니더라도 연대 및 여단 단위에도 상담관을 배치하고 있다. 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자군인도 상담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는 여군만으로 구성된 별도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전투병력 숙소 배정을 할 때 여군을 위한 별도 콘테이너식 숙소 배정(한방에 2-4명)을 한다. 통상적으로 옆 콘테이너에는 남자 군인 숙소가 배정된다. 여군 숙소가 있는 층에 별도의 여군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어 남자 군인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타 공동 휴식공간(TV실)은 남녀 군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상담관은 여성인력의 고충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대내 여성인력이 산재할 경우 부대별 별도의 선임자와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여성 초급간부 및 임신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④ 임신여군의 경우 지휘관 중점관리 대상으로서, 간호장교가 미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 상담관이 임신여군에 대해 관리한다. ⑤ 상담관은 임신여군의 진료여건, 근무시 애로사항, 현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휘관과 월 1∼2회 병력결산을 실시하고, 임신여군 현황을 매월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⑥ 상담관은 고충상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고충을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되,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정책적 제도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독일군에서도 ‘일 가정 양립’은 군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위, 그리고 국내 외에서 증가하는 군내 임무지 투입, 군내 가정업무로 인한 결근일 수의 증가, 그리고 근무지와 주거지 장거리 통근자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야기되는 변화들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임무 투입가능성을 개선하여, 군인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잠재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적인 지원이 임무 투입 가능성의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것이 군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군내 ‘일 가정 양립’은 기본적으로 군내 정해진 군법에 의거한다. 가족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부모와 자식 관계는 헌법 6조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군법 31조에서도 직업군인 및 국방의 의무로 인한 복무 군인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군법 10조 3항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외 법적 필요 사항은 군내 양성 평등에 관한 법이다. 육아 휴직 관련 법령으로는 「여군 및 남자군인 육아 양육 기간 법령」(Verordunungüer die Elternzeit fur Soldatinnin und Soldaten)이 있다. 육아 휴직은 여군 뿐 아니라 남자 군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방 육아양육 보조금법」(Bundfeserziehungsgeldgesetz) 제15조 1항에 의거, 연방군인(여군 및 남자군인)은 육아양육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 양육기간 동안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군병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은 만 3년 동안 휴직가능(1조 2항)하지만, 만 3세까지 3년을 휴직할 수도 있고 아이가 만 8세 될 때까지 상기 3년을 분할해서 휴직 가능하다. 분할 횟수는 총 4회로 제한되며 입양아 양육을 위한 휴직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독일국방부는 다양한 비용 분석 및 상황분석을 통하여 군 양성평등법 10조2항을 개정하였다. 기초교육, 보수교육 혹은 기타 교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의 정보와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군(남자군인 포함)을 위한 파트타임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 신청 조건으로는 군복무 4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파트타임 복무 가능 기간은 최대 12년이다. 그러나 국방감독관의 진술에 의하면 파트타임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선된 점을 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새로운 병력 배치모델 하에서는 가족 업무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개선안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혹은 가족업무로 인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는 휴가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휴가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예비군 혹은 계약직 및 기타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업무에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 보급사업(Child Care Expansion Project)은 가족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편리한 탁아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탁아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더 많은 탁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방성에서 개설한 탁아시설의 서비스질은 매우 우수하다. 전체시설 중 98%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를 민간탁아시설과 비교해 보면 민간시설은 8∼10%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성은 모든 시설을 매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통보 없이 조사하고 있다. 2007년과 2009년에는 미 규제기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gencies)가 국방성을 전국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탁아시설과는 구별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도 가족 친화적인 대표적 사업이다. 군인 자녀로서 유치원부터 12학년에 걸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성과 리더십 개발교육과 직업 개발, 건강과 인생 설계 등이 지원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군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군 군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군의 육아 휴직 제도, 관련 법령, 휴직 기간, 분할 사용 방법, 그리고 육아 지원 비용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추출한다.

    • 육아 휴직은 여군 뿐 아니라 남자 군인도 신청할 수 있다.
    • 동 양육기간 동안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군병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기초교육, 보수교육 혹은 기타 교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의 정보와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육아 휴직이 무급이라는 점과 육아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동 양육기간 동안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 지원의 정보와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육아 휴직 자체는 무급이며, 추가적인 육아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은 '앞으로의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문맥만으로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 방식'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부지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군의 육아 휴직이 무급이라는 사실과 육아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은 세부지침으로 결정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상세한 수치나 계산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향후 발표될 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