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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동통신 감청의 기술적 실태와 정보 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 doc_id PCY_201501210907020491_13

주제 (main_topic)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동통신 감청의 기술적 실태와 정보 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즉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은 이동통신의 감청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2005년에 있었던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이후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 이후 단 한 번도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은 다르다. 즉 이렇듯 국기기관의 의지로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2G에서는 감청이 가능했지만 3G나 4G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안 되어 휴대전화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는 쉬이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하여 스마트폰의 도청이 가능함이 공공연히 보도된 바 있고 스마트폰 도청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되기 도 했음은 물론, 심지어 스마트폰의 도청을 쇼-프로그램에서 재연해 보이기도 했으며 아예 요즘은 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도청방지장치가 판매가 호황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도청은 모두 악성코드를 통한 스마트폰의 해킹방식이기는 하다. 따라서 음성통화가 아니라 데이터 통신 쪽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감청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해당 휴대전화의 음성통화가 그대로 전송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은 타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음성통화 쪽을 직접 감청할 수는 없는가? 즉 아날로그 시대의 감청처럼, 남의 전화를 엿듣는 ‘전통적’인 형태의 감청이 요즘은 불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물론 가능하다. 이는 주로 외국에서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상 기지국(Virtual Base Transceiver Station, VBTS)’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즉 감청장비를 피감청자의 휴대전화가 송수신하게 되는 기지국인 것처럼 속이고, 원래의 기지국과 피감청 휴대전화 사이에 끼어들어 양자를 오가는 패킷정보를 낚아채는 기술이다. 이는 ‘IMSI-Catcher’라고 통칭되는 원래 2G 시절의 유럽 쪽 표준인 GSM방식에 기반하여 개발된 기술이기는 하나,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이 기술을 채용한 감청장비의 이름인 ‘Stingray’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Stingray’는 마치 기지국인 양 작동을 하는데 작동반경내의 휴대전화기기 소유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매 7초 내지 15초 간격으로 신호를 송신하여 반경 내의 휴대전화들을 ‘접속 상태’로 강제전환을 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청자는 반경내의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의 송수신상황과 위치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고 일부 기기의 경우에는 음성패킷을 풀어 직접 음성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성통화의 감청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이 장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용에 있어서 ‘수색영장의 요부’가 법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 이동통신에 대하여 음성통화 감청기술이 없다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1G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미국방식의 이동통신기술표준을 따라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능한 기술이 우리나라에만 불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데이터통신 기반형인 ‘감청-앱’ 기술을 활용하건 음성통신 기반형인 ‘가상 기지국’ 기술을 활용하건, 아니면 이 둘을 동시에 활용하건 음성통신의 감청은 현재의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대하여는 먼저 이동전화 감청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의 이동통신은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반증을 통해 이러한 점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악성코드를 통한 소위 ‘감청-앱’의 활용, 또는 ‘Stingray’라고 불리우는 ‘가상기지국 방식’의 감청기술이 현재의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을 진행하고 있음을 내・외신의 보도자료를 통해 적시하였다. 즉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패킷감청에 대하여는 패킷감청의 기반기술인 DPI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정의규정에 패킷감청을 대입하는 피상적인 판단을 내린바 있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DPI의 기술적 특성상 감청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이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1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는 방안인바, 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IMSI-Catcher’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로지 기계들 사이에서만 기술적인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 것은 통신의 내용과 관련된 인간이 창출한 정보의 교환은 없다. 그 데이터의 전송은, 구체적인 통신의 과정 또는 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통신접속의 형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데이터의 교환은 오로지 (기계적) 가동준비가 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 통신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통신의 과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통신과정의 기술적인 요건이 되는 휴대전화의 준비상태를 위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통신수단으로 기여하는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신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호환이나 통신의 준비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통신이 아니다. 이는 통신의 상태와는 달리 통신관련성과 통신의 내용을 추론할 가능성이 없고, 단지 단말기의 위치를 인지함으로써 사람의 소재지를 추론하게 할 뿐이다. 전기통신시설을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실제 생각과 정보의 교환을 위해 이용될 때 비로소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형태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 중략 … 실제의 통신과정 이외에 선행되어 있는 통신의 개시는 동일한 (기본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하고, 토론자도 상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발제자가 주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임. 그러나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다소 생각이 다름. 먼저, 토론자는 통신자료 등의 제공 수치가 다시 증가했다는 단순한 통계결과의 외형적 수치 외에 통계 수치의 내용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느낌. 주어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정확한 팩트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첫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요청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1회당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미세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이고,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도 요청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1회당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미세하긴 하지만 수사기관들의 자제 노력이 엿보임. 수사기관의 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임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정보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광범한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 유통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편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도 손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이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과 관련한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검색엔진의 기능 제한에 대한 판례와 법적 근거가 생겨났다. 인덱싱은 문서의 색인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순한 편의 제고가 아니라, 문서의 형태와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논거는 미국에서 판례로 수립됐다.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별한 판결이 나왔다. 공개되어 있어도 분류되지 않은 정보는 검색가능한 디지털 정보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비공개(practical obscurity)’라는 개념을 제시해,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문서를 구별했다. 전과 기록과 신용정보 기록은 대표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거나 삭제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민감정보다. 형 실효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10년 뒤에는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또한 신용정보 주체에 불리한 정보는 그 사유가 사라지면 5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공정신용보고법은 7년이 지난 신용보고에서는 개인에 대해 어떠한 불리한 정보도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공개 대상과 방법 등이 수정되어온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유사하다. 현재는 10년까지만 특정 사이트(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공개하고 신원 인증 뒤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각종 게시판과 관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했다. 이처럼 한때 공개된 정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공적이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정보이자 해당 정보주체에게 민감한 정보인 경우, ‘잊혀질 권리’의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시적 공개 뒤 폐기 또는 삭제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 유통되고 또한 검색 엔진에 의해 인덱싱되고 일시저장되어 반영구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Stingray'라고 알려진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여 감청을 수행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Stingray 기술의 작동 방식과 감청 메커니즘을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Stingray가 기지국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호를 송신한다는 점과 그 목적을 추출한다.

    • ‘Stingray’는 마치 기지국인 양 작동을 하는데
    • 매 7초 내지 15초 간격으로 신호를 송신하여 반경 내의 휴대전화들을 ‘접속 상태’로 강제전환을 시킨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지국 사칭, 강제 접속 전환, 데이터 낚아채기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감청장비를 피감청자의 휴대전화가 송수신하게 되는 기지국인 것처럼 속이고
    • 원래의 기지국과 피감청 휴대전화 사이에 끼어들어 양자를 오가는 패킷정보를 낚아채는 기술이다.
    • 반경내의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의 송수신상황과 위치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고 일부 기기의 경우에는 음성패킷을 풀어 직접 음성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지국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접속시킨 후, 그 사이에서 패킷 정보를 가로채어 위치와 음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Stingray는 가상 기지국 기술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접속 상태로 만든 뒤, 패킷 정보를 낚아채 위치와 음성을 감청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 방식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Stingray는 가상 기지국(VBTS)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실제 기지국인 것처럼 피감청자의 휴대전화를 속인다. 작동 반경 내의 휴대전화가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7~15초 간격으로 신호를 송신하여 기기들을 '접속 상태'로 강제 전환시킨다. 이를 통해 원래의 기지국과 휴대전화 사이에 끼어들어 오가는 패킷 정보를 낚아챔으로써 이용자의 송수신 상황과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일부 기기의 경우 음성 패킷을 풀어 직접 음성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Stingray는 기지국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접속 상태'로 강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패킷 정보를 가로채 이용자의 위치와 음성을 감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