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지만, 제프리 로슨(Jeffrey Rosen)교수는 2012년 스탠포드 법리뷰(Stanford Law Review)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혹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인터넷에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슨 교수는 해당 개인정보가 언론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예술적인 것이거나 문학적인 것이라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경우, 사업자들의 검열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9일자 경향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도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안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잊혀질 권리’는 결국 동료들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국가의 힘을 빌어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falsification of history).”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 애국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색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칫 ‘잊혀질 권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사건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는 1990년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라는 배우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유죄 선고를 받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이 사건과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8년 1월 함부르크 법정은 이들이 이미 죄값을 치렀고, 범죄자에게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피디아 독일어 사이트에서 이들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전술한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첫째, 삭제요청의 진위확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삭제요청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잊혀질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행방법이 보다 구체화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제3자에 대한 통지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복사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삭제요구를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셋째, 불법행위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이된다면 ‘잊혀질 권리’의 입법목적과의 괴리를 야기하여 오히려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두 번째의 뉴스는 이러한 우리네의 상황과는 정반대인 매우 의미있는 외신이다. 지난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2006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바 있는 ‘통신데이터 보관지침(the Data Retention Directive)6)’을 무효 결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우리의 ‘통신데이터 보관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동 시행령 제41조와 유사한 내용의 유럽연합 지침이 무효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여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사는 ‘잊혀질 권리’의 저널리즘 영역에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보도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연유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조제1항에서는 언론의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에 대하여는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충실해야하는 것이 언론의 주요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론에 의한 정보 제공과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삭제, 즉 정보주체의 권리와의 상충은 규범조화적으로 법익교량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삭제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기술적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도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어 특히 공적 인물에 관한 게시글인 경우 그 삭제는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보장하는 피해구제방안인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보삭제 이외에도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다만 이용자 스스로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단서로 제시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의 상충 또는 충돌 (Grundrechtskollision)이라 함은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충돌 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충돌의 경우에 법익교량 혹은 이익형량 이론에 따르면 우위에 있는 기본권만을 보호하고 열위에 있는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은 헌법의 통일성에 입각하여 규범 조화의 방법으로 기본권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법익교량이론 및 규범조화적 해결원칙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론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보통신기기나 단말기 등과 같은 장치 설비(device)와는 무관하게 접속되는 인터넷환경의 관문 또는 매체장르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 혹은 인터넷신문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EU)의 '통신데이터 보관지침'이 무효 결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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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럽연합의 통신데이터 보관지침이 무효가 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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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해당 지침의 내용을 추출한다.
- 지난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2006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바 있는 ‘통신데이터 보관지침(the Data Retention Directive)6)’을 무효 결정한 것이다.
- 동 지침은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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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무효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즉 국가가 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여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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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가의 데이터 보관 의무화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무효 결정의 핵심 논리임을 연결한다.
- 국가가 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여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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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의 데이터 보관 의무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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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가 통신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사법재판소가 통신데이터 보관지침을 무효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가 통신데이터 보관을 의무화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