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결국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 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62) 따라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시글의 경우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오히려 해당 정보가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삭제 요청에 대한 요건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제한적인 삭제 요청의 인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경제적 기술적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예컨대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가 회원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는 그가 게시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지만 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려는 제7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요청자와 저작물의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현재 기술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와 민원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청구 비율은 61.8%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2년 접수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naver)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에 1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던 다음(Daum)은 98건으 로 소폭 감소하였다. 매체유형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945건(39.4%), 신문 665건(27.7%), 인터넷뉴스서비스 454건(18.9%), 방송 243건(10.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순이었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언론사 닷컴을 포함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가 40건이 늘어난 데 반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6건이 줄어들었다. 포털에 대한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요 포털사들이 주로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아웃링크방식으로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3년의 경우 매체 유형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1,130건(46.4%), 일간신문 380건(15.6%), 인터넷뉴스서비스 369건(15.2%), 방송 288건(11.8%), 주간신문 142건(5.9%), 뉴스통신 112건(4.6%), 잡지 10건(0.4%), 기타 2건(0.1%) 순이었는바, 이처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감소한 것은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도 오프라인 매체의 보도에 비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서 더욱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 같은 현상적 추세를 규범적 대응으로 연계한다면 결국 언론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언론사의 표현으로 인한 법익과 기사를 삭제할 때 얻을 수 있는 권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의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나 기사가 다루는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때에는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게시판 실명제는 지난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제445의5제1항 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일반 온라인 기업의 게시판에 강제되지는 않지만,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그대로 잔존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즉,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효한 제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게시판 실명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이유의 대부분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했던 본인확인제와 그 운영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당해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은 그 설 자리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판매금지 등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본인확인이 강제되고 있다. 기타, 온라인에서의 상품의 거래 등에서도 정책적으로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은 정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인가? 본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본인확인으로 인한 폐해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더 큰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Online anonymous communication is morally neutral.).”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반드시 강제해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에 고시 제2012-48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제1조(목적)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함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본인확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아볼 수는 없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법과대학 교수도 “정통망법은 무엇이 본인확인 조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매체별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한 곳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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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매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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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2년 매체별 접수 처리된 사건 수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12년 접수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naver)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2011년에 1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던 다음(Daum)은 98건으 로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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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2년 기준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와 매체명을 선택한다.
- 네이버(naver)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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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 중 2012년 수치가 가장 높은 매체가 네이버임을 확인한다.
- 네이버(naver)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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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2년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한 매체는 네이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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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네이버(naver)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naver)가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