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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10915198741_2

주제 (main_topic)
군내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우리 군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내 인권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 본연의 자세로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고급장교의 성추행 사건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익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군인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년)’ 등을 수행하였으며, 군 인권 관련 전문가와 연구단체 등에서는 ‘한국사병의 인권현실(2002년, 한홍구)’, ‘의무복무 사병들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2003년, 이영환)’,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2005년, 오동석)’, ‘군 인권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2005년, 국회인권포럼)’,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도 군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군에 인권과가 설치되면서 군 인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2004년, 김광식)’,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방안(2007년, 독고순)‘, ’군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2008년, 유명덕)‘, ’군 인권 개선 성과지표 개발연구(2008년, 독고순)’,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2010, SMI 안보경영연구원)’ 등이다.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충제기를 어렵게 하는 병영관리의 사각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장병들 중에는 입대 전에 이미 왕따, 학교 폭력, 성 폭행 등의 가정과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이것이 입대 후에 병영문제로 이어지다보니 부대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병역자원 부족으로 자질이 문제가 있는 자의 입영, 여군인력의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대 등으로 병영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군내 인권문제는 늦출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군이 선진군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군에서의 인권문제와 작전기강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된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군 인권과 임무수행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10편 행군편 안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군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2014년에 ‘14-’18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방인권의 비전을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에 두고 군 인권향상을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단계는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인권보장 제도 정비, 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인권구제 절차의 신뢰성 제고, 인권보장 협업체계구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인권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본권별 보장실태 조사, 기본권별 보장수준에 공감대 형성, 기본권별 보장수준 향상방안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권의 내면화를 위하여 인권 선진군대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기조를 첫째,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 둘째, 피해자 중심의 구제체계 확립, 셋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넷째,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규범 이행기반 조성, 다섯째, 대내외 협조 및 홍보 강화에 두었다. 군은 지난 2014. 6월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 주도하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전역)을 위원장으로 한 병영문화 혁신위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28사단 윤일병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31일 이와 관련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더불어 군내 인권 및 병영문화 실태를 폭로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 전 총장이 물러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 심대평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확대 출범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산하에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였다. 군사법제도 개혁이나 옴부즈만 제도 등 군인의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는 복무제도 혁신 분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군인 권리보호 제도와 관련된 분과는 복무제도 혁신을 다루는 제1분과이다.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2014. 12. 12. 22개의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였다고 한다. 병사들과 예비군에 대해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등이 인권 침해인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병사들은 87.1%, 예비군은 93.7%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현역병사 중 10.9%의 인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이 인권침해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병사의 72.8%가 잘 알거나 조금 아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5.5%가 인권침해시 구제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는 항상 소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현역병사 중에서 10.9%의 인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이 인권침해 인줄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25.5%의 병사들이 구제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도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10.16%의 인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이 인권침해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상당히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33.5%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장교는 12.9%, 부사관은 6%, 병사는 5.1%의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조금 안다” 라고 59.7%가 응답하였다. 이는 과반수이상이 인권의 구제제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예비군은 군복무 동안에 “알았다”는 응답이 63.2%(매우 잘 알았다.16.8%, 잘 알았다. 16.8%, 아는 편이었다. 29.6%)이었으나 “몰랐다”는 응답도 36.8%나 되었다. 2010년도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11.78%의 인원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독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보장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3단계에서 언급된 미국과 독일의 구체적인 인권 보장 수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의 3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3단계는 인권의 내면화를 위하여 인권 선진군대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과 독일이 인권 선진군대의 예시로 등장하며, 이들과 같은 수준을 실현하는 것이 3단계 목표임을 보여주지만, 정작 미국과 독일의 구체적인 인권 보장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설명은 없다.

    • 인권 선진군대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미국과 독일의 수준이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예: 특정 법률, 제도, 권리 범위 등)는 문맥 내에서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미국과 독일의 구체적인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국방부의 인권정책 3단계 목표가 미국과 독일 수준의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 보장 체계나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