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병들의 인권침해 구제제도 시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 육 해 공군부대 및 해병대에 대한 임무 유형별, 근무여건별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모집단은 군 전체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비군과 병사의 부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 한 것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결과의 신뢰수준과 오차범위에 적합한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국방부 직할과 육 해 공군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 군집에서 단순랜덤 추출법으로 표본을 뽑는 이단 군집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차 대상군집에 있어, 국방부는 교육기관이 해당되며, 육군은 GOP사단, 해안사단, 향토사단을 포함하여 격오지부대를 포함하였다. 해군은 함대사령부와 해병부대로, 공군은 비행단을 포함하였다.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장에 방문하여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을 접수하여 별도로 분석하였고, 부모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분배하여 접수하였다.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준사법적) 구제방법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19.6%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장교는 15.7%, 부사관은 8.4%, 병사는 16.4%의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조금 안다” 라고 65.1%가 응답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사법 및 준사법적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상당 인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병사의 경우 16.4%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6명 중의 1명이 잘 모른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비군은 63.2%가 알고 있었고, 36.8%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3년8개월간 국방부에 전달된 인권 위 권고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국가인권위가 군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받은 것은 매년 100여건을 상회하는데 위 기간 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군부대 내 인권 침해에 관한 권고이고 5건은 군 문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였다. 위 보고서는 국방부가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관리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구체적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 사건은 약 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16.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아울러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을 노출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 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간부에게 “인권침해문제를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제기하거나 진정을 한 병사나 하급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38.1%), 군 인권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한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대 내 모든 병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부대 내에서 해결하도록 교육하여 부대단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9.5%), 문제제기한 병사를 찾아내어 부대의 단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다음부터는 지휘계통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7.9%)”라고 답변한 간부가 17.4%나 나왔다. 이는 아직도 많은 인원이 자신의 부대에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면 부대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성향과 관계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8번 문항)들은 “군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6.7%(24명), 지휘계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16.7%(6명), 모르겠다. 무응답이 각각 8.3%(3명씩)이었다.
소원수리는 병사들이 가장 쉽게 자주 접하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원수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인권침해를 상당부분 색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부대는 매주 소원수리를 받아 지휘관과 병사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소원수리를 자주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병사들이 자신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 인권관련 문제들을 제기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원수리는 작성자와 지휘관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병사들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지휘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간계통을 통하지 않고 상급부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소원수리 제도가 장점이 많은 제도이나, 시행 상에서 소원수리의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의견이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원수리에 인권침해 사례를 제기하게 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서 소원수리를 한 인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견건의는 군인사법(제47조의 2)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에 따라 부하가 상관에게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견해(구두, 서면건의 모두 가능)를 표명하고,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원수리제도나 고청처리제도가 대체로 개인적인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호제도라면, 의견건의 제도는 부대 안의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견건의 제도는 군인복무규율이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자체적인 한계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군인 권리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이 부하의 의견건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건의를 하는 군인이 어떻게 권리보호 요청을 할 것인지, 의견건의를 무시한 상관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충처리는 군인사법(제51조의 3)과 법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제25조-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하거나 건의하는 제도이다. 소원수리, 의견건의, 상담 등은 문제를 제기한 장병이 처리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상대도 엄격한 처리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구제제도의 성격이 약한데 비해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고충처리 규정은 운영과정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규정 자체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군인들이 고충 진정을 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 할 경우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2항)하고 있으나 상급 지휘관의 고충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여 차상급 지휘관에게 고충처리를 건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원수리, 의견건의, 고충처리 제도 중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가장 강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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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시된 세 가지 제도(소원수리, 의견건의, 고충처리)의 특성을 비교하여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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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각 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맥 내 설명을 추출한다.
- 소원수리제도나 고청처리제도가 대체로 개인적인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호제도라면, 의견건의 제도는 부대 안의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이다.
- 소원수리, 의견건의, 상담 등은 문제를 제기한 장병이 처리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상대도 엄격한 처리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구제제도의 성격이 약한데 비해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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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충처리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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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원수리와 의견건의는 법적 권리 보유나 엄격한 처리 의무 측면에서 구제제도의 성격이 약하다고 명시된 반면, 고충처리는 법령에 기반하여 성격이 강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결합한다.
- 소원수리, 의견건의, 상담 등은 문제를 제기한 장병이 처리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상대도 엄격한 처리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구제제도의 성격이 약한데 비해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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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교 결과 고충처리 제도가 가장 강한 권리 구제제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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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충처리 제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충처리 제도는 법령에 의해 정립된 절차로서 구제제도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