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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성폭력 및 성희롱 정의와 대응 체계, 그리고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의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1210915198741_8

주제 (main_topic)
미군의 성폭력 및 성희롱 정의와 대응 체계, 그리고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의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 국방성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적 차별의 한 형태인데 원하지 않는 성적 진행을 포함하고 성적인 요청을 포함하며 성적인 속성을 갖는 언어적 혹은 신체적 행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성폭력은 구체적으로 강간, 저질적 공격, 성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희롱도 신체적 접촉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주로 성적인 속성을 가지는 성차별의 언어적 표현이나 기타의 형태를 말한다. 성폭력은 범죄로 간주된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성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의도적인 성적인 접촉으로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완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저항을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동의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 비 자발적이고 부적당한 성적인 접촉과 같은 불쾌한 공격적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범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성폭력피해는 남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된다면 대응절차는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성폭력피해시 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자/목격자 연락담당자(Victim Witness Liaison: VWL)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권리에 의해서 설명을 받고 해당 케이스를 포함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러나 희생자가 형사관련 군대 내 변호사를 선임받지는 못 한다. 다만, 군대내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뿐이다. 병사가 민간인 또는 외국에서 외국의 군인이나 또는 민간인에게 성적으로 성폭행을 당한다면 범죄수사기관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범죄수사기 관은 민간경찰과 합동수사를 벌이거나 외국군대 사법기관과 공조할 수 있다. 성폭력 행위가 일반형법상 성폭력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로 증명될 경우, 일반형사범 처리대상으로 민간경찰 또는 검사에게 신병을 인도한다. 성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연방군내 추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관련 지침명은 국방부복무지침(ZDv 10-13 Nr. 304)이며 매우 엄격하다.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은 물론 강제적인 신체접촉 및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행위도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실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도 처벌된다. 유사 혐의 발견 시 부대내 지휘관은 반드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문건으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반드시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군징계령WDO 32조). 복무 부적응이나 정신건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미군의 상담 체계는 의료적 케어시스템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육군, 공군은 지휘계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군은 지휘계선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물 남용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휘계선(교육 및 평가)과 의료적 케어 시스템(치료 및 갱생)에 속한다. 모든 종류의 케어는 지휘계선에 보고되며 임무 재배치의 결정과 임무에 대한 적절성, 민감한 직무에 대한 조정능력은 모두 지휘계선과 의료적 케어 시스템 사이에서 협조되어 지고 있다. 미군 상담 관리 시스템은 군단, 군 사령부 및 육본 급의 각급제대에 상담 관리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령급이 관리하고 있다. 그는 민간사회복지사업가와 군 사회복지담당관과 연관된 위기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및 직무할당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예우와 지원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제2조에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의 주 정책대상인 전공사상 군인이 받는 예우와 보상의 수준은 위의 예우와 지원의 원칙과 기본이념을 차치하더라도 일반인의 재해보상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첫째, 2011년을 기준으로 상이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보상금과 특별수당 및 간호수당을 포함해서 1급 1항에 해당할 경우 월 247만 원, 2항은 223만 원, 3항은 204만 원 정도가 된다. 이에 비해 2011년 산재 장애 1급을 판정받은 자의 월 연금액은 간병 급여비를 포함해 432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즉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은 경우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1급 장애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은 너무 열악하다. 둘째, 전사 및 순직한 이들의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첫째, 전공사상 군인을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훈대상은 ‘단순성’, ‘현저성’, ‘존경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훈’하면 단번에 연상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영역만을 보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국가유공자 개념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존경성이라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주변으로부터 귀감이 될 정도로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사무실의 집기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척추질환’ 혹은 ‘술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집 앞에서 하차 후 보행 중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전공사상 군인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보훈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군 복무를 의무로 수행하는 일반병사에게 있어 군 복무는 고된 훈련 이외에도 엄격한 위계질서 속의 생활에서 오는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긴장, 사회와의 단절감, 자기계발의 제한과 경제적 기회상실, 기본권의 제한 등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이든 혹은 의무로 복무한 일반병사이든 간에 전공사상 군인은 대부분 젊은 시절 군 복무 중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자들이다. 이들 중 특히 전상·공상 군인은 신체 상이로 인하여 전역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취업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6항이 특별히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 등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 국방부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폭력 혐의 사건 발생 시의 의무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폭력 혐의 사건이 발생하면 지위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폭력(“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혐의 사건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