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나아가,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 과정에서 투쟁과 협상, 정치적인 역학 관계 등이 작용되었다. 그 때문에 ① 장추련이 원래 요구했던 법안에 비하면 후퇴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② 법안에는 명기되지 못하였지만 시행령이나 다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협의 되었던 내용은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③ 4년 가까이 장추련이 주도하는 법제정 운동이 지속되었지만 막상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일부 법조항 의 모순이나 불명확성이 남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원래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와 비교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실현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법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쟁점 중 하나이다. 장추련은 ‘장애’의 개념 정의에 ① 장애의 기간(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② 장애 판단의 기준(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하되 의료 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도모), ③ 장애 발생의 이유(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아니라, 사 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④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 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은 “① ‘장애’라 함은 장 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 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 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 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은 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개념과의 조화, ②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 ③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이는 위 규정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임) 등을 이유로 ‘장애’ 개념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조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6조(차별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차별 금지 선언을 하면서 과거 장애, 예단(豫斷)장애도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포함 시키고 있다. 특히, 제2조 (장애와 장애인)는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고 하여 ‘장기간에 걸친’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장애’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 제안 이유를 통해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 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미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의 기간은 장기 간으로 한정하였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모델을 도입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보다 나중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손상중심적’ 이고, ‘의료적 모델’에 더 가까우므로 오히려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다. 복지적 관점에서는 특정 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예컨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 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 문에 장 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고, 사회적 모델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 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 에서 ‘인권 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한 걸음 전진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먼저, ‘장애의 기간’과 관련하여, 일시적, 단 중기적 장애를 포함 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장애인 복지도 ‘등급제’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듯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에 따라 일시적, 단 중기적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직접’차별에 중점을 두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차별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ADA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정당한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고, 간접 차별과 광고에 의한 차별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에 관한 차별,보조견 등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차별 행위로 본다. 차별 행위의 범주가 이렇게 확대되어,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비장애인 혹은 휠체어나 시각 장애 보조견 등에 대한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장애인’에 대한 차별보다 더 넓은 개념인‘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줄여서 ‘장애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법과 관련해 더 정확한 용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ADA의 장애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위 개념 정의에서 (B)는 과거의 장애이다. ADA는 현재는 장애가 없어도 과거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것까지 금지한다. 예를 들어 과거 결핵이나 암으로 투병 한 것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 (C)는 오인에 의한 차별 행위까지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추가되었다. 과거나 현재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상대방이 오해해서 발생하는 차별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ADA가 이처럼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 했음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규정을 축소 해석했다. 따라서 2008년 ADA 개정법에는 이 개념 정의 중에 나오는“주요한 일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예시 하는 규정이 추가 되었다. 1항에서 규정한 주요한 일상 활동은 자신을 돌보는 것,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서 있는 것, 물건을 드는 것, 몸을 굽히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배우 는 것, 읽는 것, 집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예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 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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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부 측이 장애 개념 축소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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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정부 측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
- 정부 측은 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개념과의 조화, ②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 ③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이는 위 규정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임) 등을 이유로 ‘장애’ 개념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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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부 측이 언급한 세 번째 이유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구는 존재하지만,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이는 위 규정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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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정부가 해당 규정을 '명백하게 오해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규정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협약의 내용을 알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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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규정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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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최종 답변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정부가 장애 개념 축소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과 이를 오해했다는 언급만 존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협약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