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정인은 “A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 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 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각장애인이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싶지만, 자막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상담 의뢰자는 도가니 영화가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었으며, 다른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외국영화만 봐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례개요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극장에 대한 적용기준은 2015년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극장이 멀티플렉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제 100~150석 정도의 규모로 2015년이 되어도 장차법의 적용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화·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 상영 전용관에 대한 지원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례진행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기준의 좌석규모 축소와 함께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행 시기의 단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상영일수를 현실적으로 규정에 대한 추가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영화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 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와 재질, 규격이 동일하여 촉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 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 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스티커를 제작·교부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시각장애인 여성이 00구 스포츠 센터의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정당한 편의로 보조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는 보호자 동반시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례개요 : 장애인 당사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설 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등은 프로그램 참여를 표면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및 보조 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진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장애인차별 시정 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1월 피고측이 원고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께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었다.
셋째,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차별 금지에서 제1절 (고용)과 제2절(교육), 제24조(문화 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의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 되어 있는 반면에 제18조(시설물 이용 접근의 차별 금지)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 진법)에 따른 편의 시설의 설치를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편의를 편의 시설로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제4조 제2항)로 폭 넓게 정한 정당한 편의가 그 일부인 “편의 시설”로 축소됨으로써 고용이나 교육에 비해 제18 조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매우 간단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거나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각 장애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입소 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50만 원을 지원 받았으나, 퇴소 시 피진정인에게 받은 실수령액은 월 8만 원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전정인은 입소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와 장애 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인당 25만 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 통장이 입금하고, 생활인들에게는 용돈으로 8만 원씩을 지급한 후, 잔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을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피진정인에게 2008. 4.부터 2011. 3.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 해당 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의 폐쇄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은 피진정시설에 행정 처분 후 시설 회계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a.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 - 피고 측은 원고가 차별받았던 요가, 헬스 프로그램에 국한, 전 프로그램 참여시 보조 인력제공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주장. 원고 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 보조 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b.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제공 - 피고 측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비용이 7천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함(제공시기: 2014년 12월), 점자 자료는 향후 시각장애인과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조정함(제작완료: 2014년 6월 30일까지) c.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 할 수 있는 필요한 보조 인력 제공: 원고 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 보조 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조정내용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미이행 시, ‘피고들은 (가) 항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원고 측은 피고 측이 미이행 시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킴.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보험사가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행위가 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절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A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유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추출한다.
-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 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 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올바른 판단 기준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보험사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개별적 상태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심사 없이, 특정 장애와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거절한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A보험사가 구체적인 계약 심사나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장애와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절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A보험사는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 검증된 통계, 과학적·의학적 자료,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A보험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약 심사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진정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보험사는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 검증된 통계, 과학적·의학적 자료,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A보험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약 심사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진정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