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소액 다수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집단소송 제도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단체 소송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당사자의 수효만 다수인 공동 소송이나, 피해자 모두 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선정당사자제도와 구별된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란 매우 적은 숫자의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후에는 이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데, 1966년경에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갖추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법제화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을 중요한 몇 가지 차별 금지 및 손해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상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은 위탁 서비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기회의 균등과 참여’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이용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견제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를 도입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불 받아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로서,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방법이다. 영국은 이미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 (Individual budget)도 시행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구매권을 주는 것, 즉 현금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 제도에 한발 더 나아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것을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실시해온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2013년에 는 전국 24개 시 군 구로 확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하여 장애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도 광산구와 서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결정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일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3.03.08,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진행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 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부장이 제안한 모형을 소개한다. 이 모형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201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 시 군 구(읍 면 동)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한 (가칭)장애인서비스 연계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광주에서는 자립 생활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 조사와 연구는 최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실시한 자립 생활 실태 조사는 거주 시설 이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수 조사이었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장애인 단체들도 자립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인화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도가니”라는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광주는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해마다 인권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거주인 32.9%(235명)는 자립 생활이 가능한 반면, 66.1%(472명)은 자립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활 재활 교사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비 보조, 지역 복지 연계, 사회 적응 지원, 생활 정보 제공, 생활 지도사 파견, 직장 확보, 의료 지원, 활동 보조인 지원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제를 자체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동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동법을 운용하여 장애 차별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이래 거의 매년 동법의 이행을 모니터링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4차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해당 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다른 차별 금지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법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의 제 3차 이행 모니터링 때부터는 그러한 실태 조사 이외에 전년도의 이행 모니터링에서 이 행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미진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고 이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업을 이행 모니터링에 포함 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주요 현안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여 주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문제된 부분을 개선 하게 하고 위원회의 관련 진정 사건, 정책 권고, 정책 과제 등의 도출 또는 개발과 연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모니터링을 위해 주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현장에 보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 두 기관의 모니터링 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문제점을 노출했다. ①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그간 충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②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모니터링 주관 기관, 모니터링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둘 중 어느 기관이 어떠한 내 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왔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남자 38,359명, 여자 30,175명 총 68,534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체 장애인이 33,7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청각 장애인으로 8,289명이었으며, 안면 장애인이 5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1급 5,954명, 2급 9.337명, 3급 11,780명, 4급 10,394명, 5급 13,698명, 6급 17,341명이다.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시설 24개소에 724명의 장애인이 법인 시설에서, 87명의 장애인이 개인신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22곳에 93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 복지관 5곳, 주간보호센터 20곳, 수화통역센터 5곳, 심부름 센터 2곳, 장애인 체육관 1곳이 운영 중이다. 직업재활시설은 근로 사업장 4곳, 보호작업장 13곳,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곳 등 총 18곳이 운영 중이다. 주요 생산품은 식료품(김치, 어묵, 콩나물, 참기름)과 제과제빵, 도자기, 전자 제품 조립 등이다. 또한 장애인 유형별 단체, 총연합회, 자립생활센터 등 50여 개의 장애 관련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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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에서 시행 중인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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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직접지불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구매권을 주는 것, 즉 현금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 이 제도에 한발 더 나아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것을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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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인 '사용 방식'과 '지급 단위'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현금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
-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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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직접지불제도는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인 반면, 개인예산제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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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직접지불제도는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개인예산제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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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아주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개인예산제는 이보다 더 나아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며,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