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정의 중 (A)는 현재의 실제 장애(actual disability)로서 미국장애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첫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다. 이것을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EEOC)의 해석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신체적 손상은 생리학적 이상이나 상태, 미용상 훼손 혹은 해부학적 상실로 다음과 같은 육체 조직이나 기능의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신경계, 근육과 골격, 특별 감각 기관, 호흡(발성 포함)기관, 심장혈관계, 생식계, 소화기관, 비뇨기관, 면역 체계, 순환계, 혈관계, 임파계, 피부, 내분비선17) (2) 정신적 손상은 지적 장애(종래의 “정신지체”),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 장애 혹은 정신 질환, 특수한 학습 장애와 같은 모든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이상을 의미한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경우 수화통역은커녕 자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년에 한편 정도 그 것도 자막이 들어있는 외화를 볼까 말까 했습니다. 젊을 때 영화를 본 것이 몇 편이 안 됩니다. 영화는 저에게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초 한국농아인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농아인협회에 근무하던 직원 ‘김철환’에 의해 ‘장애인영화제’ 행사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장애인영화제 행사장에서는 물론 일반 극장에서 자막영화가 상영될 때면 가끔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니 이제는 영화를 보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후배들인 청각장애인들은 한국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현재의 영화관람 정책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권리가 아닌 시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5항에 영화관람 관련 조항이 있지만 임의(任意)조항이라 영화제작업자나 배급업자는 물론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죽은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다양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화관 내 보청시스템 마련입니다.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 난청인들이 편히 영화의 음향을 감상하려면 보청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영화관의 상영관에 화제 등 비상시 상황을 빛 등으로 알려주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향후 정책에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화관마다 장애인 할인을 해주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할인표를 받아야합니다. 번거로움을 넘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야 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화를 봐야합니다. 넷째는 수화통역 등 영화관 내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단체의 차별진정에 대하여 조사 중인 영화 상영관의 화제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문제, 영화관 창구에서만 할인표를 발급받도록 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에 공유해 주십시오.
앞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장황하게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다고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음성난청인 가운데 (특히 나이가 많을 수록) 수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 영화의 경우도 수화로 전달해주면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전음성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 집단형 보청기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하면 불편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화를 보는데 수화통역, 자막, 보청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장애정도와 의사소통의 양식에 따라 필요 정도는 달라집니다. 다만,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제외하고 극영화 등에서는 수화통역 제공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수화통역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각장애인에게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자막과 보청시스템이며, 여기에 영화관 안에서 정보나 의사소통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비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견광등을 비롯한 비상장치도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상태나 욕구를 반영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막, 보청시스템, 안내서비스, 비상인지 시스템 등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예비고2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저 역시 내년 연말이 되면 다른 일반 고등학생과 함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겠지요? 앞서 현 수능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증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저희가 생활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소네(점자정보단말기)가 무엇인지, 이 한소네가 수능 시험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능시험에 도입되었을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한소네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소네의 기능은 쉽게 말해서 여러 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테블릿PC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문서작업은 물론, WiFi와 같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서핑,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파일 전송, GPS를 이용한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영한 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 계산기, 녹음기, 라디오, 달력, 알람, 시간확인, 점자학습과 같은 부가적인 보조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제24조 (문화 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에서 문화와 예술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빠져 있어 여행, 관광, 레저 부분 에서의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여행의 경우 여행 상품, 여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근거가 없으며, 관광이 누락되어 전국의 관광지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레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시설 부분은 다루고 있으나 관광지의 경우 궁 릉과 같은 문화재, 테마 공원과 같은 다양한 공원 등이 있어 제18조의 시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4조를 개정하여 여행, 관광, 레저를 추가하여야 한다. 레저의 경우 24조가 아닌 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관광 등이 누락된 이유는 제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만을 의무 주체로 정하였으며, 제3조(정의)서 문화,예술 사업자의 범위에서 관광, 여행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피 진정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예 : 주차 이용신청,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 진정 기관에게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 진정 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각장애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한소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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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시각장애 학생이 수능 시험 중 한소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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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발언 부분을 추출하면, 한소네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수능 시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차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의도는 명시되어 있다.
- 이 한소네가 수능 시험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능시험에 도입되었을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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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가장 밀접한 근거는 부정행위 차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선언적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 이후에 구체적인 차단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수능시험에 도입되었을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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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해당 단락은 한소네의 기능(문서작업, 인터넷 접속, 블루투스, GPS, 사전, 계산기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차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채 다음 주제(여행, 관광, 레저)로 넘어간다.
- 첫번째로, ‘한소네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둘째,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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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화자는 부정행위 차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문맥 내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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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화자는 수능 시험 시 한소네를 통한 부정행위 차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가 문맥 내에서 예고만 되었을 뿐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