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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유형별 요건, 절차 및 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 doc_id PCY_201501220928171441_3

주제 (main_topic)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유형별 요건, 절차 및 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비자의 입원의 유형 중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6개월간 입원이 가능하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입원시키고 있는 병원이 제출하는 서면에 근거하여 검토를 받을 뿐이다. 반면 제25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청장에 의해 2주간 입원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학과 전문의 2인이 일치하는 소견으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26조 응급입원의 경우 자해 및 타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되어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입원이 가능한다. 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응급입원과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입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의 정도, 위험성 판단기준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법제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96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위생법에 대한 연구를 행한때라고 한다. 그 후 오랜 논란 끝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1995. 12. 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되어 1996. 12.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당시 제정 정신보건법은 제25조에서 “동의입원”이라는 표제 하에 지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용어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처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정신보건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86호로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개칭되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정신장애인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신장애인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그 입원등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기간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인신보호법이 2010. 6. 10. 법률 제10364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인신보호법 제3조의2는 수용자가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원은 수용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인신보호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원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첫째, 응급입원의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여야 한다. 둘째, 그 자를 발견한 자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이어야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셋째, 이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응급입원이다. 넷째, 입원기간은 72시간 이내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신청이나 청원을 통해 강제입원절차가 개시된다. Washington DC의 경우 배우자, 부모, 후견인, 의사, 자격 있는 심리학자(Qualified Psychologist), 관계공무원 등이 의사나 자격 있는 심리학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청원한다. 뉴욕 주의 경우 2명의 의사가 각각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입원신청서에 따라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이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키며, 당사자, 부모, 친척 등은 언제든지 청문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한다. 병원장은 특정기간동안 비자의입원의 승인이 없고, 당사자가 계속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비자의 입원 후 60일 이내에 30일 내에 발행한 계속입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자의입원은 60일간 입원 후 추가계속 입원필요시 시설장이 판사에게 신청한다. 최초 입원시 60일간 입원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법원에 청문 신청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절차에서 동거인이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명칭은 무엇인가?
질문 (question)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절차에서 동거인이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뉴욕 주의 입원 절차 중 신청서 발급 이후 실제 입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구체적인 기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뉴욕 주의 입원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뉴욕 주의 경우 2명의 의사가 각각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입원신청서에 따라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이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키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뉴욕 주의 입원 기간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킨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신청서 발급 후 입원까지의 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지 재확인한다.

    • 뉴욕 주의 경우 2명의 의사가 각각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입원신청서에 따라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이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키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킨다'는 내용은 신청서 발급 시점부터 입원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입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정확히 10일 이내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 일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맥만으로는 확정적인 단일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이 데이터 생성의 목적상 질문이 문맥의 내용을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명시된 '10일 이내'라는 범위를 넘어선 다른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문맥의 모호성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질문이 문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으므로, 답변 불가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질문을 재설계하거나 판단한다. 질문이 '10일 이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는 unanswerable이 아니다. 따라서 질문을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시 청문이 실시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검토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뉴욕 주의 입원 신청 후 법원이 청문을 실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수정하여 재검토한다. 문맥에는 '법원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을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시 청문이 실시되기까지 걸리는 정확한 일수'로 구성하되, 문맥이 '5일 이내'라는 범위를 제공하므로, 만약 질문이 '정확히 며칠인가'라고 묻는다면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unanswerable이 된다. 하지만 규칙 6번에 따라 단순히 바꾸어 묻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을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절차에서 동거인이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의 명칭'으로 설정한다.

    • 뉴욕 주의 경우 2명의 의사가 각각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입원신청서에 따라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이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키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절차에서 동거인이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명칭'으로 확정한다. 문맥에는 신청 주체와 기간은 나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뉴욕 주의 입원 신청 주체와 신청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입원시킨다는 기간 정보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