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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실업자 분류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사례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5

주제 (main_topic)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실업자 분류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3년에 법제화된 노동시장 현대화법으로 ‘하르츠법 I’과 ‘하르츠법 II’는 실업자의 자기구제 의무를 강화하였다. 2004년에 제정된 노동시장현대화법으로 ‘하르츠법 III’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 노동시장현대화법으로 제정된 ‘하르츠법 IV’는 하루 3시간 이상 노동 능력이 있는 자를 사회 부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업보험 I’과 ‘실업보험 II’로 재편하여 실업자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법 중에서 2004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인 ‘하르츠법 III’는 프로파일링을 법제화하고 잡 센터(Job Centre)의 도입을 강화한다. 잡 센터의 고용촉진서비스는 「사회법 Ⅱ」에 따라 사례관리자가 진행하게 된다.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여 실업자가 분류되나, 담당자는 해당 실업자와 상담을 통해 실업자의 소속 고객군을 조정할 수 있다. 고객군별 고용서비스는 주요 행동 계획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프로파일링으로 도출된 개별 알선 전략은 통합협약(Eingliederungsvereinbarung)으로 확정한다. 이 협약은 개인의 직업 및 노동시장 관련 상황과 노동시장 재통합을 위한 맞춤형 단계 설정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고용공단의 서비스, 그리고 각 단계마다의 구직자 의무를 포함한다. 상담자는 이를 통해 노동 시장 통합 목표와 행동계획을 합의하게 되며 이는 6개월마다 갱신한다. 실업자가 통합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용공단의 담당자는 실업자가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통제・격려하며, 협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담당자는 실업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취업 여부와 실업자 지위를 확인하며, 실업자의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실업자의 구직 노력을 검토하여 구인기업에 구직자를 보내고 단기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인력투자법」 체계에서 원스톱센터의 고용서비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핵심서비스(Core service)로써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 자격요건 확인, 오리엔테이션, 구직활동 지원 및 상담 등의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2단계는 1단계 지원을 통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직자(전직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시 재직자도 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능력(skill) 수준 평가,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집단상담 또는 개인별 상담, 개별관리, 사전 직업탐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심층서비스(intensive service)를 지원한다. 3단계는 이전 단계 서비스로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서비스(training service)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현장과 결합한 교육훈련, 창업 훈련, 읽고 쓰는 능력교육, 그리고 고용주 맞춤형 훈련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 단계는 반드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3단계인 직업훈련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하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였다. 구직자 프로파일링은 상담원과의 상담과정에서 직업자격 관련 시장적합성, 직업경험, 독일어 능력, 임금에 대한 유연성, 구직태도와 구직서류작성능력, 향상훈련준비도, 태도와 외모, 건강 문제, 마약 남용 여부, 부채 등을 종합하여 구직자를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한다. 2유형 구직자에게 주로 단기직업훈련을 지원하며, 3유형은 자격형성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사례가 많다. 사례관리자를 활용하여 구직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고용서비스를 통한 효율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캐나다는 장기 실업의 증가를 막기 위해 구직자 유형을 구분하는 프로파일링(SOMS)을 도입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센서스 등 외부 자료와 HRDC의 내부 자료를 포함하여 1,000만 개 이상이다. 도출된 결과는 실업급여의 액수나 장기 실업 가능성 등이며, 상담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폐기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WPRS는 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기록을 파일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가려내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급자가 급여를 소진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직업탐색서비스가 필요한 실업자를 구별해 낸다. 즉, WPRS는 이러한 실업자 분류를 통해 실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구조이다. WPRS는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1단계 타깃팅→2단계 직업탐색 지원→3단계 직업훈련 및 복지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 소진이 예상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은 수급자)를 초기에 가려내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이런 수급자에게 재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구조에 사용되는 주요 설명변수는 교육, 근속기간, 이전의 직업, 이전에 종사한 산업 등이며, 성별, 나이, 인종 등과 같은 인적 특성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각 주별로 사용하는 변수는 상이한데, 예를 들어 워싱턴 주는 36개의 변수를 사용하나 펜실베이니아 주는 불과 8개의 변수만을 사용한다. WPRS 참여자의 수는 신규 실업급여 수령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WPRS 프로파일링의 대상인 실업급여 수혜자는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의 후퇴가 발생한 2009년에 14백 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을 받은 수혜자의 비율(b/a)을 보면 1996년부터 모든 주에 WPRS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까지 9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3년부터 프로파일링을 받은 수혜자의 비율은 80%대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실업급여 수급자의 다수가 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프로파일링에 따라 재고용서비스를 받을 실업자로 선발되는 비율은 1994∼2011년 기간 동안 10.7~22.1%이며, 이 중에서 원스톱센터에 가서 실제 재고용서비스를 받은 실업자는 63.0~132.7%로 WPRS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후퇴기였던 2001년과 2002년에는 WPRS 시스템을 통해 재고용서비스를 받은 실업자가 가장 많았다. SOMS 서비스 제공 도구(Service Delivery Tool)의 주요 요소는 ① 고용보험 수혜자들과 참여자들의 특징 및 관련 개인 정보, ② 공공고용 서비스를 이용한 후의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 ③ 특정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이다(Colpitt, 2002). 1987~1995년에 걸쳐 구직자의 특성과 기타 개인정보, 취업 결과에 대한 횡단적 데이터 19개를 취업기관(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과 지역 공공기관, 외부 민영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구직자의 취업 경로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SOMS에서 주로 활용된 데이터는 개인, 제공된 서비스, 제공자, 결과물의 4개 단위(module)로 구분된 2,000여 개의 변인으로 정리되어, 각 변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PRS 시스템에서 실업자의 인적 특성 중 성별, 나이, 인종과 같은 정보가 설명변수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PRS 시스템의 설명변수 활용 제한 사항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WPRS의 설명변수 구성과 사용 불가능한 항목을 추출한다.

    • 이 구조에 사용되는 주요 설명변수는 교육, 근속기간, 이전의 직업, 이전에 종사한 산업 등이며
    • 성별, 나이, 인종 등과 같은 인적 특성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별, 나이, 인종이 사용될 수 없는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성별, 나이, 인종 등과 같은 인적 특성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별, 나이, 인종이 인적 특성에 해당하며, 이것이 인권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정보들이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 나이, 인종과 같은 인적 특성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WPRS 시스템의 설명변수 활용 규칙을 확인하여, 특정 인적 특성이 인권문제로 인해 제외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