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어느 나라를 막론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제공하는데 소극적인 기관이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로 되어있지만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비즈니스에 있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비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위변조 오남용이 쉽고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정보의 흐름이 이미 국경을 넘어선지가 오래이다. 구글, 트위트, 유튜브 등의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에 국내법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 되면서 개인의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사회전체의 안전과 편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개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부분적으로 포기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가치를 다양하게 반영한 선택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빅데이터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개개인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전체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사회 제도면에서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중에는 사생활에 관계되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부분이 있다. 프라이버시의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권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에 속한다. 프라이버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결정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 공간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혹은 Locational privacy), 의도프라이버시(Intentional privacy),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통신프라이버시(Communicational privacy), 물리적정신적 프라이버시(Physical and psychological privac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초기에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함부로 공개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권리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자신의 정보를 수집, 가공, 유통 및 제공 하는 데에 있어 접근권 및 통제권을 가지고 언제, 무슨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유통 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권리는 당초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지위는 유엔에 있어서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각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2조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 한다.
개인정보의 법률상의 정의로는 ‘개인정보법(제2조 제1호)’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OECD는 개인정보보호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U도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95/46EC)에서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 한다고 규정하고 식별가능한 개인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원확인번호,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요소를 참조하여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정보로서의 식별정보와 본인에 부속된 속성정보로 대별할 수 있다. 식별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얼굴사진, 지문, 성문, 홍체,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가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이다. 성명의 경우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통념상 독립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으로 식별정보로서 분류된다. 한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인종, 국적 등은 단독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조합에 의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준식별 정보이다. 속성정보에는 건강의료정보, 경제상황정보, 개인의 신용정보, 학력과 경력정보 등이 있다. 반면 신용정보와 학력, 경력정보에 포함된 신용카드번호나 학번, 사번과 같은 개인ID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본식별 정보와 준식별 정보를 근거로 발행되어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됨으로 식별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정의된 ‘개인정보’와 이를 기술하는데 사용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내포하고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가 보다 넒은 개념의 집합으로 그 중 일부가 개인정보인 것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식별로 연결되기가 어려워 법률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의 그 중요성이나 의미와 가치가 적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비개인정보로 취급되었던 사항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게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혼잡한 길거리의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되었고 도서관 자료의 열람정보와 같은 행동이력 등은 사회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았던 사항들 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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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라이버시 개념의 초기 형태와 정보화 이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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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라이버시의 초기 개념과 발전된 개념에 대한 원문을 추출한다.
- 프라이버시는 초기에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함부로 공개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권리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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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극적 개념인 '혼자 있을 권리'와 적극적 개념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
-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
- ‘정보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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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초기의 소극적 권리 개념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확장되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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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간섭받지 않을 권리에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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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변화 과정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라이버시는 초기에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함부로 공개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정보를 수집, 가공, 유통 및 제공하는 데 있어 접근권과 통제권을 가지며, 정보를 언제,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유통시킬지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라이버시가 과거의 소극적인 '혼자 있을 권리'에서 정보화 사회의 능동적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개념이 확장 및 변화되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