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수준에서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UN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프레임워크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D)으로 변화하고 있다. SD는 2012년 Rio+20 회의를 계기로 확고하게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MDGs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Post-2015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SD는 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1970년대부터 주장하던 개발의 프레임워크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Rio+20 회의의 결과문서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21을 재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성평등달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포함되어있을 뿐 아니라, 성 주류화를 위한 능력과 역량을 보장하도록 제도 개혁, 혁신적이고 특별한 접근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동력으로서 여성의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Rio+20 outcome document 2012, 238항)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CSW는 위와 같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지역에서 공공 및 정치 분야 의사결정직 내 여성의 비율은 충분하지 않으며, 할당제 역시 불규칙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이 발견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충이 여성의 공공분야 참여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UN ECOSOC, 2010a:50). 2014년 제58차 CSW에서는 ‘MDGs 이행에서의 성과와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제58차 CSW 합의된 결론(agreed conclusion)에서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취해야할 행동들 중 ‘E. 모든 차원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 및 책무성 강화(Ensuring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at All Levels and Strengthening Accountability)’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하위로는 공공, 민간 영역 내 의사결정직 여성 비율 보장,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역량강화를 단독 목표(stand-alone goal)로 수립하고 이를 기타 타겟 및 지표에 통합할 것을 요청하였다(UN ECOSOC, 2014a:19).
2005년 제49차 CSW에서는 북경행동강령 10주년 리뷰가 진행되었다. 제 49차 CSW에서 진행된 북경행동강령 10주년 리뷰 중 관심분야 1번 ‘여성과 빈곤(Women and Poverty)’에서는 여성의 빈곤 감소를 위한 주요 요소를 언급하면서, 경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도 포함된다고 제시하였다(UN ECOSOC, 2005:27-28). 그리고 관심분야 6번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y)’에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수직적 분리(vertical segregation)이 경제정책이나 공공, 민간분야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UN ECOSOC, 2005:60).81)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의 고용접근성이나 기업인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이나 의사결정 내 여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해왔고, 성 고정관념이 여성을 민간분야 및 정부 고위급에 오르지 못하도록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UN ECOSOC, 2005:61).
2014년 5월 5-9일 개최된 OWG 제 11차 세션 문서 ‘OWG 5월 5-9일 제 10차 세션을 위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 for 5-9 May Session of Open Working Group)’에서는 중심영역이 총 16개로 압축되고 지표는 보다 구체화 되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사항은 제 10차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2030년까지’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한을 제시한 다른 일부 지표들과 달리, 제 10차 세션에서 제시된 ‘공공 및 민간 기관 내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ensuring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그대로의 문구가 명시되었다. 여성 참여촉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뚜렷한 달성기한이나 측정할만한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미흡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제 9차 세션 이후 Women’s Major Group (2014)은 ‘제9차 OWG세션에 대한 입장문(Response by the Women’s Major Group)‘을 통해 환영할만한 성과와 지적할만한 한계점을 제시한 바 있다. Women’s Major Group은 제 9차 세션이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서의 평등, 평화 구축 및 유지과정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 보장을 촉구하였다(Women’s Major Group, 2014:2). 보다 공공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Women’s Major Group의 입장문에서는 19개 중심영역 5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및 리더십, 나아가 모든 평화관련 절차에서 평등하고 공적, 사적 분야 모두에서 여성들이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요청하였다(Women’s Major Group, 2014:2).
북경행동강령은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 여가 등등하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1995년 발표된 동 강령의 내용을 보면, 민간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 강화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령의 12개 중점분야 중 세 가지 분야 ‘여성의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여성의 권력과 의사결정(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그리고 ‘여성과 미디어(Women and the Media)’의 하위 내용에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와 향후활동(Actions to be taken)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적부문과 협력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지도력 경험을 제공하고(북경행동강령 80항), 사적부문 모든 차원의 다양한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북경행동강령 190항), 모든 수준의 미디어의 의사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북경행동강령 244항)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3-5일 개최된 제 9차 OWG 세션에서 다뤄진 ‘19개 중심영역 문서(19 Focus Area Document)’를 보면, 동등한 의사결정권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중심영역 5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에서 고려 가능한 세부영역들 중 하나로서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ensuring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이 제안되었다. 이는 광의적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의 성평등을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우 광범위했던 의사결정 수준에서, 2014년 3월 31일-4월 4일 개최된 OWG 제 10차 세션에서는 미미하게나마 그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총 19개의 중심영역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며, 제 9차에서 제안되었던 것이 ‘공공 및 민간 기관 내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ensuring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이라고 약간 수정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중점분야 중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과 관련된 전략목표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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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경행동강령의 중점분야 중 사적 영역의 여성 리더십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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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경행동강령의 내용과 관련된 중점분야 및 사적 영역 리더십 관련 언급을 추출한다.
- 강령의 12개 중점분야 중 세 가지 분야 ‘여성의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여성의 권력과 의사결정(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그리고 ‘여성과 미디어(Women and the Media)’의 하위 내용에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와 향후활동(Actions to be taken)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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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분야'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여성의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여성의 권력과 의사결정(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그리고 ‘여성과 미디어(Women and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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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분야가 문맥상 사적 영역의 여성 리더십 관련 전략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하위 내용에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관련된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와 향후활동(Actions to be taken)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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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세 가지 분야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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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여성의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여성의 권력과 의사결정(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여성과 미디어(Women and the Media)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중점분야 중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리더십과 관련된 전략목표와 향후활동을 제시하는 세 가지 분야는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의 권력과 의사결정, 그리고 여성과 미디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