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성의 빈곤문제는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주요관심분야 12개중에서 분야 1번 ‘여성과 빈곤(Women in Poverty)’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분야 6번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y)’ 세부전략목표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빈곤 철폐가 일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이행상황 점검에서도 여성의 빈곤에 대한 세부전략목표 이행점검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MDGs에서 목표 1번에서 별도로 남녀 모두를 위한다거나, 빈곤 퇴치에서의 양성평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나아가 Post-2015 개발 의제 수립과정에서 발표된 2013년 HLP 보고서에서는 빈곤인구 및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MDGs에 비해 구체적 세부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남녀 동등하게 보호한다거나 여성의 빈곤만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빈곤에서의 양성평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면 HLP 보고서가 세부목표 1.b.로 토지, 재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보장받는 남녀, 지역사회, 사업 비율 x% 증가를 명시하였고, 이는 빈곤 퇴치에 중요한 경제적 자원 접근성에서의 성평등을 일부 반영한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단독목표 내 3가지 우선목표 분야(priority target areas)에서는 2번 ‘역량 및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Capabilities and Resources)’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안에 포함된 세부목표(target) 1번은 여성의 빈곤 퇴치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소득, 주거공간, 영양수준, 노령연금 수령 총 4가지를 제시하여 UN Women이 여성 빈곤의 다면성을 세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OWG 세션 제 9, 10, 11차에서는 여성의 빈곤퇴치를 별도로 한 단독목표는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빈곤퇴치, 식량안보,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고용 등 다양한 중심영역에서 남녀 동등하게 고려할 것이 제시되었다. 반면 대부분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퇴치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양질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북경선언문 제 26항에서 단순한 고용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고,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또한 촉구하고 있다. UN CSW에서는 2000년, 2005년, 2010년에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성의 경제권한과 자립을 위해서 국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인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도입은 여성의 고용과 자영업 진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 있다.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권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무보수 노동에의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데, 가사 노동의 불공평한 분담은 많은 여성들의 파트타임 직업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UN ECOSOC, 2010b).
MDGs 체제에서는 빈곤관련 목표인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의 세부 목표 1.B에서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UN Gender Chart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성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 사이 여성의 고용 비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은 48.5 퍼센트에서 47.1 퍼센트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 비율도 73.9 퍼센트에서 72.2 퍼센트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UN Statistical Division and UN Women, 2014).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 고용의 성별격차는 25퍼센트 이상 지속되고 있다.
Post-2015의 논의를 살펴보면,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경우 예시목표 8번에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이라는 별도의 목표로 고용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여성이 특화된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UN Women의 경우 여성의 양질고용의 촉진을 독립적 목표로 설정하고 취약한 고용형태에 놓인 비율, 임금의 성격차,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특정 직업이 여성에게 어울린다는 생각, 여성은 비숙련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이 변해야 하며 여성의 고용권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OWG에서는 제1 중점 분야인 빈곤퇴치 목표 e)에서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목표 f)에서는 토지권, 재산권,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권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이전 MDG보다 여성의 경제권한 강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제2 중점 분야인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에서는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여성을 위한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과 무보수 돌봄노둥에 대한 부담 감소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북경행동강령 분야 6번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y)’ 세부전략목표에서 일가정 양립의 책무의 조화를 언급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무임금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MDGs 목표에서는 다뤄진 바 없으며, 2013년 발표된 HLP 보고서에서도 별도의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MDGs 보다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Post-2015 개발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UN 차원에서 여성의 무임금 가사 혹은 돌봄노동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한 단독목표에서, 3가지 우선목표분야 중 2번 ‘역량 및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Capabilities and Resources)’에서는 여성의 시간부담감소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이 무임금가사노동에 쓰는 시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얼마나 많은 비율의 아동이 등록되어있는지를 지표로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접근성 나아가 통제권 보장의 경우, 북경행동강령 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세부전략목표에서 직접적으 로 다루어졌으며, 분야 1번 ‘여성과 빈곤’에서도 여성의 빈곤철폐에 있어 토지, 자산 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이 주요한 요소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이행상황 점검에서도 여성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이슈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다. MDGs 세부목표에서는 남녀 동등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MDGs 이행상황을 점검할 때 가정 내 의사결정과 그 원인으로서의 불평등한 자원 통제권을 주목하였다.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의 HLP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자산 접근성 문제가 보다 두드러졌으며, MDGs에 비해 강조되었다. 12개 글로벌 목표중 1번 ‘빈곤 퇴치’ 중 세부 목표 1.b, 2번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중 세부목표 2.c가 직접적으로 토지, 재산, 사업등록 등에서의 남녀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한 단독목표 중, 여성의 빈곤 퇴치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지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N Women이 제안한 단독목표 내에서 여성의 빈곤 퇴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4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UN Women의 제안 내용과 관련된 우선목표 분야 및 세부목표, 지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단독목표 내 3가지 우선목표 분야(priority target areas)에서는 2번 ‘역량 및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Capabilities and Resources)’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 안에 포함된 세부목표(target) 1번은 여성의 빈곤 퇴치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소득, 주거공간, 영양수준, 노령연금 수령 총 4가지를 제시하여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여성의 빈곤 퇴치 측정 지표로 명시된 네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소득, 주거공간, 영양수준, 노령연금 수령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항목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빈곤 퇴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네 가지 지표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득, 주거공간, 영양수준, 노령연금 수령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N Women이 제안한 '역량 및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분야의 세부목표인 여성의 빈곤 퇴치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지표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