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보고서에 나타난 유엔여성의 의제 접근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유엔여성은 지금까지 MDGs 프레임에서 담지 못했던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의 구조적인 원인(structural causes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과 성별관계의 진정한 전환(true transformation in gender relations)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에 기초해 있다. 통합적 접근을 위해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세력화를 젠더의제 영역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첫째,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역량(capability)과 자원(resources), 셋째, 목소리(voice), 지도력(leadership), 참여(participation)의 3가지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Post-2015 개발프레임과 SDGs에 관한 논의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젠더의제의 목표, 과제, 지표를 수반하게 된다(UN Women, 2013a).
지난 2013년 유엔여성이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점검을 각국별로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에 배포한 안내문(guidance note fo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views)의 제1장 h)을 살펴보면, “새천년개발목표와 젠더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총 8개 목표 중 특히 제3조)는 어떤 지점에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촉진하거나 강화했는가?”에 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4장 긴급현안(emerging priorities) 조항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Post-2015 개발 의제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강화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우선순위와 권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UN Women, 2013b). 이에 대한 답변은 2014년 11월 ESCAP 회의27), 2015년 제59차 CSW 회의를 통해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OECD는 Post-2015 체제에서 젠더 의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UN의 고위층 패널(HLP: High Level Panel)이 제안한 바와 같이, OECD는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독자적인(stand-alone)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젠더 의제가 독자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여성 인구가 최빈곤 소외 그룹에 불균형하게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OECD, 2012a:3). 두 번째로 OECD는 젠더 특정(gender-specific) 대상과 지표가 젠더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다른 목표에 젠더 특정 대상을 포함하는 성 주류화 작업은 빈곤, 교육, 건강, 직업, 생계, 식량 안보, 환경과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목표의 달성에 성 주류화가 상승계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성 교육은 여성 인적 자본을 키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OECD의 사회제도 및 젠더 지표(SIGI)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수록 교육, 아동 건강, 식량 안보의 영역에서 보다 나은 발전 결과를 얻을 수 있다(OECD, 2012a:4).
Post-2015에서 다루어져야 할 첫 번째 의제는 중등, 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결과이다. 중등 이상의 교육은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크게 기여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입학률은 격차가 크다. 게다가 여성은 공부 기간이 1년 길어질 경우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자주성,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향상되며, 아동이 건강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여성의 중등 교육의 이수는 Post-2015 체제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OECD, 2013a:6-7). 두 번째 우선순위 안건은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Post-2015 체제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Post-2015 체제는 여성의 소유권과 재산에 대한 접근권, 양질의 고용, 경영권, 무급 가사 노동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인디케이터들을 만들어 여성의 임파워먼트, 권한, 웰빙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는 빈곤과 불평등 감소, 아동의 건강과 취학에 중요한 동인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직업, 생산적 자원, 재정 서비스, 투자와 신용 등에 접근성이 낮다.
나아가 OECD는 앞서 언급된 7가지 우선순위 분야를 Post-2015 체제에 상정하며 젠더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교육, 고용, 창업에서 성평등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OECD는 교육, 고용, 창업의 성평등 의회(council)에 권고안을 통해 OECD 회원들이 개발협력을 비롯해 성 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OECD, 2013b:3-6). 나아가 OECD의 출간물들은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통해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차별적인 제도 및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서베이 “OECD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 국가의 젠더 정책틀, 젠더 공공 정책과 리더십” 및 “젠더와 공공 고용”을 통해 성 주류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성 분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처럼 OECD는 성평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를 형성하는 데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개발 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해 젠더넷(GenderNet)을 비롯한 네트워크 그룹을 통해 젠더 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정책 대화도 진행 중이다(OECD, 2013a:13).
WMG는 1992년 UN 환경과 개발 회의에 대한 후속으로 결성된 9개 주요 집단 중 하나로, WMG의 탄생은 국가 정부들이 여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주체로 인식하게 됨을 보여준다. WMG는 정부간 프로세스에 기여할 뿐 아니라 Post-2015 개발의제 및 UN 환경프로그램(UNEP)를 포함한 다른 Rio 프로세스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 이후 WMG는 UN의 다양한 프로세스에 참여해 왔으며 정부나 고위 관계자들의 미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통로를 담당해왔다. WMG의 회원기관은 FEMNET, APWLD, AWID, WECF, GFC, IWHC, RESURJ, IPPF-WH, DAWN, DIVA, ICAE, Indigenous Information Centre, IBON, Red Climatica, G.Bowser, HUAIROU, FAS, WILPF 등으로, UN 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프로세스에 여성 비정부단체의 공식적인 참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WMG는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개방형 조직(open-ended)으로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위해 일하는 그룹을 회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SDGs에 대한) 정부 간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
WMG의 Post-2015 체제의 젠더 의제 관련 입장은 공개작업반의 19개 분야 중점영역 문서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에 나타나 있다(Women’s Major Group, 2014). 이를 살펴보자면, 공개작업반이 Post-2015 프로세스 의제로 설정한 19개 중점 영역 중 독자적 목표로 여성 의제를 5번째 조항에 포함하고, 나머지 18개 목표 중 7개 목표에 젠더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WMG는 환영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총 19개의 중점영역에 포함된 젠더의 제의 내용은 여전히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젠더규범으로, 그동안 유엔에서 제시되어 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여성행동강령, 인구개발회의 행동강령, 리우+20 결과문서 등에 담긴 내용에 비해 훨씬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Women’s Major Group,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가 Post-2015 체제에서 젠더 의제를 다루기 위해 제안한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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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OECD가 Post-2015 체제에서 젠더 의제를 다루는 두 가지 제안 방식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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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OECD의 제안 방식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이에 따라 OECD는 Post-2015 체제에서 젠더 의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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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일차적으로 UN의 고위층 패널(HLP: High Level Panel)이 제안한 바와 같이, OECD는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독자적인(stand-alone)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두 번째로 OECD는 젠더 특정(gender-specific) 대상과 지표가 젠더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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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방식을 정리하여 구성한다. 첫 번째는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의 독자적 목표 설정이며, 두 번째는 다른 목표에 젠더 특정 대상과 지표를 포함하는 성 주류화 작업이다.
-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독자적인(stand-alone)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젠더 특정(gender-specific) 대상과 지표가 젠더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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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항목으로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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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OECD가 제안한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독자적인(stand-alone)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젠더 특정(gender-specific) 대상과 지표가 젠더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ECD는 Post-2015 체제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독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젠더 특정 대상과 지표가 다른 목표들에도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